[설명자료] 「반포 전동킥보드 금지구역…“몰랐어요” 킥라니 곳곳 쌩쌩」보도 관련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5.02.12. 16:27
서울시청 본관
킥보드 없는 거리는 사전절차를 이행하여 4월 시행 예정
◆ “이달부터 전국 최초로 ‘킥보드 없는 거리’ 제도를 시행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학원가는 여전히 전동 킥보드로 몸살을 앓고 있다” 보도내용 관련
- 현재 반포동 학원가, 홍대 레드로드 등 2개 도로는 서울경찰청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지정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심의만 통과된 상태이며, 실시설계 및 교통안전표지 설치 등 사전절차를 진행하여 킥보드 없는 거리 시행 및 단속은 ’25. 4월 예정임
- 킥보드 없는 거리(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는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서울경찰청장이 금지 구간을 정하고,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효력이 발생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공고는 알림판(교통안전표지)의 설치로 정하고 있음.
◆ “이번 달부터 계도기간이 시작됐지만, 현장엔 안내판조차 없었다” 보도내용 관련
- 서울시는 2월 말까지 긴급한 공사 외에는 ‘동절기 도로 굴착 통제’를 하고 있어 통행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통행금지 도로 지정공고)가 불가함에 따라 3월까지 실시설계 및 교통안전표지 설치 예정임
- 서울시와 해당 자치구는 킥보드 없는 거리 시행(단속) 이전까지 현수막 게첨, 홈페이지 안내, 서울스마트맵 및 민간 PM대여 앱 등에 관련 홍보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임(’25. 2.13.~14. 현장 홍보 예정)
◆ 보행자와 전동킥보드 탑승자 안전을 위하여 본 시범운영 효과를 분석하여 킥보드 없는 거리 확대 예정
- 서울시는 전동킥보드 사고 취약지역(어린이보호구역, 보행자우선도로 등)중 사고다발 지역을 시범운영 지역으로 선정하였으며,
-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킥보드 없는 거리를 지정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임
※ 담당부서 : 교통실 보행자전거과(☎ 2133-2761)
- 현재 반포동 학원가, 홍대 레드로드 등 2개 도로는 서울경찰청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지정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심의만 통과된 상태이며, 실시설계 및 교통안전표지 설치 등 사전절차를 진행하여 킥보드 없는 거리 시행 및 단속은 ’25. 4월 예정임
- 킥보드 없는 거리(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는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서울경찰청장이 금지 구간을 정하고,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효력이 발생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공고는 알림판(교통안전표지)의 설치로 정하고 있음.
◆ “이번 달부터 계도기간이 시작됐지만, 현장엔 안내판조차 없었다” 보도내용 관련
- 서울시는 2월 말까지 긴급한 공사 외에는 ‘동절기 도로 굴착 통제’를 하고 있어 통행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통행금지 도로 지정공고)가 불가함에 따라 3월까지 실시설계 및 교통안전표지 설치 예정임
- 서울시와 해당 자치구는 킥보드 없는 거리 시행(단속) 이전까지 현수막 게첨, 홈페이지 안내, 서울스마트맵 및 민간 PM대여 앱 등에 관련 홍보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임(’25. 2.13.~14. 현장 홍보 예정)
◆ 보행자와 전동킥보드 탑승자 안전을 위하여 본 시범운영 효과를 분석하여 킥보드 없는 거리 확대 예정
- 서울시는 전동킥보드 사고 취약지역(어린이보호구역, 보행자우선도로 등)중 사고다발 지역을 시범운영 지역으로 선정하였으며,
-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킥보드 없는 거리를 지정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임
※ 담당부서 : 교통실 보행자전거과(☎ 2133-2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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