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옥상에 지은 ‘무늬만 공원’ 나올까...서울시, 기부채납 공원 유형에 ‘입체공원’ 허용 논란」 보도 관련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5.01.17. 10:56
서울시청 본관
입체공원 허용 규제 완화가 개발 당사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공공성은 침해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규제 완화가 개발 당사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공공성은 침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관련,
- 그간에는 공원 기부채납으로 타 공공시설 확보가 어려웠으나, 민간부지에 입체적으로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공원 하부공간에는 지역에 꼭 필요한 다른 공공시설을 조성해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오히려 지역을 위한 공공성이 더 확보됨.
◆ “″건물이나 구조물 상부에 짓는 공원이 ‘단지 내 주민’에게만 접근 가능한 공간이 될 경우 공공성이 저하된다‶며 ″규제 완화라는 명분 아래 재개발·재건축 지역 주민들만 특혜를 보는 상황이 벌어질까 우려스럽다‶” 관련,
- 입체공원은 기존 옥상녹화와 달리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되며,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공공(시 또는 구)이 소유를 확보해 직접 관리운영하여 상시 개방되므로, ‘단지 내 주민’만 접근 가능한 공간이 될 수 없음.
- 입체공원은 주변지역에 공원녹지가 충분하고, 경사지형 등으로 외부 접근이 용이하면서도 하부공간 활용이 가능하고, 토지여건 상 사업성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 한해 적용하므로 특혜라고 볼 수 없음. 오히려 한정된 토지 자원을 활용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토지활용 해법임.
◆ “입체공원 규제 완화 관련 건의가 제기된 과정에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 결과적으로 규제와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얽혀있는 당사자의 건의가 고스란히 받아들여진 셈이다.” 관련,
- 일본 미야시타 공원 등 해외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한 입체공원의 도입은 이미 작년 3월 26일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으며,
- 재개발 재건축 사업 지원 방안 기자설명회(2024.3.27.)를 통해서도 공원 등 공공시설의 입체적 조성 및 활용 방안을 발표한 바 있음.
- 서울시는 이미 관련 제도 도입을 충분히 검토․준비해 온 상황으로, 금회 규제 철폐 대토론회에서 나온 이해관계 당사자의 건의를 고스란히 받아들였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담당부서 : 도시공간본부 시설계획과(☎ 2133-8402)
- 그간에는 공원 기부채납으로 타 공공시설 확보가 어려웠으나, 민간부지에 입체적으로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공원 하부공간에는 지역에 꼭 필요한 다른 공공시설을 조성해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오히려 지역을 위한 공공성이 더 확보됨.
◆ “″건물이나 구조물 상부에 짓는 공원이 ‘단지 내 주민’에게만 접근 가능한 공간이 될 경우 공공성이 저하된다‶며 ″규제 완화라는 명분 아래 재개발·재건축 지역 주민들만 특혜를 보는 상황이 벌어질까 우려스럽다‶” 관련,
- 입체공원은 기존 옥상녹화와 달리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되며,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공공(시 또는 구)이 소유를 확보해 직접 관리운영하여 상시 개방되므로, ‘단지 내 주민’만 접근 가능한 공간이 될 수 없음.
- 입체공원은 주변지역에 공원녹지가 충분하고, 경사지형 등으로 외부 접근이 용이하면서도 하부공간 활용이 가능하고, 토지여건 상 사업성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 한해 적용하므로 특혜라고 볼 수 없음. 오히려 한정된 토지 자원을 활용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토지활용 해법임.
◆ “입체공원 규제 완화 관련 건의가 제기된 과정에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 결과적으로 규제와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얽혀있는 당사자의 건의가 고스란히 받아들여진 셈이다.” 관련,
- 일본 미야시타 공원 등 해외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한 입체공원의 도입은 이미 작년 3월 26일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으며,
- 재개발 재건축 사업 지원 방안 기자설명회(2024.3.27.)를 통해서도 공원 등 공공시설의 입체적 조성 및 활용 방안을 발표한 바 있음.
- 서울시는 이미 관련 제도 도입을 충분히 검토․준비해 온 상황으로, 금회 규제 철폐 대토론회에서 나온 이해관계 당사자의 건의를 고스란히 받아들였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담당부서 : 도시공간본부 시설계획과(☎ 2133-8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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