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서울시, 마을버스에 '외국인 기사'‥"처우개선 먼저"」보도 등 관련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4.11.29. 14:36
서울시청 본관
서울시는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적극추진 중이며, 외국인 종사자 도입은 필수 수요에 한해 최소한으로 할 것임
◆ 서울시는 마을버스 조합의 의견을 받아 외국인 청년 운수종사자 도입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한 바 있음.
- 국무조정실 건의(’24. 10월), 중앙지방협력과제 제출(’24.11월) 등
※ 서울마을버스조합 : 시도협 건의(’23.4월)
◆ 마을버스 업계 운전자 부족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이번 건의 외에 운전기사 처우개선을 위한 재정지원을 통해 마을버스 기사 인력난 해소도 적극 추진 중임.
- 올해 6월부터 마을버스 1대당 재정지원기준액을 인상(457,040원→486,098원, 6.4%↑)하고,
- 재정지원 기준을 등록대수에서 실운행대수로 변경(’24.3월 이후)하여 실운행대수 증가에 따른 운전기사 고용 확대 및 휴게시간 확보를 꾀하는 등 마을버스 업계의 인력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다방면으로 대책을 추진하고 있음.
◆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마을버스는 민영제로 운영되어 市의 지원이 제한적이며,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악화로 업계의 자체적인 인력수급 개선에도 한계가 있는 실정임.
◆ 이런 실정에 따라 서울시는 마을버스 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외국인 채용 확대 등 인력수급 문제 개선사항을 정부에 건의한 것이며, 운수종사자 인력난이 일정부분 해소되면, 운수종사자들의 휴게시간 보장 등 근무여건이 상향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또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부족 인원의 외국인 대체는 마을버스 업계 수요조사를 통해서 최소한의 수준으로 검토할 것임.
- 외국인 채용확대에 따른 안전 우려 해소와 대승객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서울시 교통연수원 양성교육 인원확대, 관련 매뉴얼 제정 및 교육 등을 계획 중임.
◆ 향후에도 서울시는 마을버스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을 유도해 우리나라 청년들이 마을버스에 취업하고자 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노력할 것임.
※ 담당부서 :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2133-2271)
- 국무조정실 건의(’24. 10월), 중앙지방협력과제 제출(’24.11월) 등
※ 서울마을버스조합 : 시도협 건의(’23.4월)
◆ 마을버스 업계 운전자 부족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이번 건의 외에 운전기사 처우개선을 위한 재정지원을 통해 마을버스 기사 인력난 해소도 적극 추진 중임.
- 올해 6월부터 마을버스 1대당 재정지원기준액을 인상(457,040원→486,098원, 6.4%↑)하고,
- 재정지원 기준을 등록대수에서 실운행대수로 변경(’24.3월 이후)하여 실운행대수 증가에 따른 운전기사 고용 확대 및 휴게시간 확보를 꾀하는 등 마을버스 업계의 인력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다방면으로 대책을 추진하고 있음.
◆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마을버스는 민영제로 운영되어 市의 지원이 제한적이며,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악화로 업계의 자체적인 인력수급 개선에도 한계가 있는 실정임.
◆ 이런 실정에 따라 서울시는 마을버스 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외국인 채용 확대 등 인력수급 문제 개선사항을 정부에 건의한 것이며, 운수종사자 인력난이 일정부분 해소되면, 운수종사자들의 휴게시간 보장 등 근무여건이 상향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또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부족 인원의 외국인 대체는 마을버스 업계 수요조사를 통해서 최소한의 수준으로 검토할 것임.
- 외국인 채용확대에 따른 안전 우려 해소와 대승객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서울시 교통연수원 양성교육 인원확대, 관련 매뉴얼 제정 및 교육 등을 계획 중임.
◆ 향후에도 서울시는 마을버스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을 유도해 우리나라 청년들이 마을버스에 취업하고자 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노력할 것임.
※ 담당부서 :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2133-2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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