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서울시는 여의도 선착장 사업 의혹에 대해 시민들께 사과하고 감사에 착수하십시오」, 「민주 “오세훈 서울시, 300억대 여의도선착장 사업 개인 단독입찰 특혜 의심”」 관련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4.10.17. 09:10

수정일 2024.10.1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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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본관
서울시청 본관

여의도선착장은 市 재정부담 없는 민간사업이며, 사업자 선정 과정에 특혜는 없었음

◆ “리버버스를 위한 여의도선착장 건설사업과 관련된 여러 의혹들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관련,
 - 본 사업은 한강~경인아라뱃길의 선박 운항 확대 및 다양화를 위하여 선착장 조성 및 유람선 운항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리버버스(한강버스) 사업과는 전혀 무관함

◆ “개인이 서울시의 300억 원 규모의 사업권을 단독입찰로 가져갔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런 믿기 어려운 일은 ’여의도 선착장‘ 건설사업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관련,
 - 본 사업은 서울시 재정이 전혀 투입되지 않은 사업으로 300억원 전액 민간사업자가 제안하고 투자하는 사업이고,
 - 단순한 ‘건설사업’이 아닌 여의도선착장 조성 및 한강~경인아라뱃길 유람선 운항사업임

◆  “녹취록에 따르면․․․공모 전 입찰자격 기준에 대해 모의한 정황․․․그리고 그 이후 실제로 공모에서 입찰자격 기준이 개인 이력도 가능하게끔 완화됐습니다.” 관련,
 - 본 사업은 한강~경인아라뱃길 활성화를 위해 선착장 조성 뿐 아니라 선박을 정기 운항하는 운영도 해야하는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한 사업으로, 유·도선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업체 또는 유·도선 면허 소지 이력을 가진 개인으로 자격 제한을 둔 것은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해 가능한 많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법인 설립을 전제로 한 개인도 참여를 허용한 것으로 공모 전 모의하여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님
 - 녹취록은 업체 내부자들끼리 한 대화로 서울시와는 관계가 없으며,
   사업자 대표에 따르면 본 사업에 투자자로 참여하기로 했던 자가 투자 및 투자유치는 이행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녹취한 자료를 수집하여 금전요구 협박을 하였고, 금전 요구가 무산되자 수집한 녹취 등을 악의적으로 유포하고 있어 9월 30일 자로 사업자 대표는 해당 투자자를 은평경찰서에 사기, 공갈미수, 업무방해로 형사 고소한 상태임

◆  “단독입찰에 대해 사전 모의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공공사업 입찰에 있어 매우 드물고 일반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관련,
 - 하천법에 따른 점용허가는 허가 조건에 맞추어 신청하면 점용허가를 내주는 것이 일반적이고 공모는 의무가 아니지만, 본 사업은 공정한 참여 기회 부여를 위해 공모를 한 것으로 단독 참여라고 해서 재공모 또한 의무가 아님
 - 지방계약법을 준용한다고 하더라도 수의계약 한시적 특례 적용에 따라(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금년 연말까지 단독입찰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민간투자법은 재공모 규정이 없어 단독입찰시 재공모 없이 계약이 가능함
   ※ 서울시에서 지방계약법에 따른 입찰공고에서 수의계약 한시적 특례 규정을 적용한 사례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9월 기간 동안 432건이 있음
 - 공모 시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하였고, 공모 안내를 위한 사업설명회시 6개 업체가 참여하였기 때문에 충분한 홍보도 되어있는 상태였음

◆   “사업자가 공모제안서에서 약속했던 자본금은 2개월 이상 늦어졌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 사업자는 공모 참가시 자기자본을 2023년 2분기까지 15억원, 3분기까지 35억원을 확보하는 것을 제시했고, 이는 협약서에도 명시하였음
 - 실제로 사업자가 확보한 자기자본은 2023년 2분기(23.6.20.)에 35억원으로 증자하여 당초 제시한 계획(2023년 2분기까지 15억원)을 초과하여 자기자본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약속했던 자본금이 2개월 이상 늦어졌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  “24년 1분기까지 조달하기로 한 300억 원은 24년 10월 기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127억 수준인데 이 역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 총사업비 중 타인자본은 사업추진 공정에 따라 조달되는 금액이며,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설계변경 등으로 공정일정이 당초 2024년 2월에서 12월로 연장됨에 따라 타인자본 일정 또한 조정된 것임
 - 타인자본 전체의 조달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등의 대출 및 투자의향서로 확인하였음

◆  “게다가 공공의 자산인 하천을 점유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협약서엔 영업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서울시가 직무유기를 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관련,
 - 본 사업은 하천법에 따른 점용허가에 따라 선착장을 조성하고 유·도선법에 따라 유선사업 면허를 발급받아 선박을 운항하는 사업으로, 운영기간도 하천법 및 유·도선법에 따른 것임 
 - 한강 내 다른 유선장들과 마찬가지로 유선사업 면허는 10년마다 재발급 받아야 하고, 하천점용허가는 허가요건 충족여부 등을 검토하여 3년마다 다시 받아야하며 공공 및 공익사업 시행시 점용허가의 변경 및 취소도 가능하여 영구적 허가라고 할 수 없음
 - 또한 협약서에도 서울시의 처분 및 명령 위반, 운항 횟수(연 150회 이상) 및 공공기여(연 2천명 이상 무료 승선, 12회 이상 초중고 학생 대상 프로그램 운영) 미이행 시 하천점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담당부서 : 한강전략사업부 서울항조성과 (☎ 3780-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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