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수혜율 38.5%에 불과」보도 관련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4.10.15. 10:21

수정일 2024.10.1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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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본관
서울시청 본관

시민안전보험은 단순 수혜율만으로 성과를 판단할 수 없으며, 자치구 보장항목 중복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 개선하고 있음

◆ 「한(병도) 의원은 “혈세 수십억원을 들여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성과가 미흡하고 자치구와의 사업 중복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며 “보다 적극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도내용 관련,

 [1. 시민안전보험 운영 성과 관련]
  - 시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로, 재난‧안전 사고가 발생해야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측면이 있어 보험금 지급률만으로 사업의 효과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다만 홍보 부족 등으로 시민안전보험의 운영 여부를 알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 물량과 매체를 확대하고 홍보 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홍보 전략을 강화하고 있는 바,
  - ’24년 9월 말 기준 시민안전보험 수혜율은 48.5%(1,017백만원)임.

 [2. 중복 보장 관련]
  - 재난‧안전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은 국가 위임사무라 할 수 있으나 시민(구민)안전보험은 지자체별 조례에 근거하여 자체 재원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행정안전부에서도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만을 제시하고 있어 서울시가 자치구별 보장항목 조정을 강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 다만 서울시는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 상황에서 시민들을 보다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구민안전보험 갱신 계약 시 보장항목이 시와 중복되지 않도록 지속 권고하고 있으며,
  - ’23년에는 9개 자치구의 보장항목이 시와 중복‧운영되었으나, 현재는 4개 자치구만이 중복‧운영되고 있어 보장항목 중복이 감소하고 있음.
  - 앞으로도 시민(구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을 지속‧관리해 재난 및 안전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음.

※ 담당부서 : 재난안전실 재난안전정책과 (☎ 2133-8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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