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단독] 필리핀 가사관리사, 이달 손에 쥘 돈 100만원도 안 될 듯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4.10.10. 09:22
서울시청 본관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최소 근로시간 주30시간이 보장되며, 10월 급여로 154만원에서 229만원을 받게 될 것임
◆ “가사관리사들이 지난달에 이어 이달(10월)에도 100만원이 채 안 되는 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 9월 30일 기준 주40시간 이상 근로자가 98명 중 85명으로 추석연휴를 감안하더라도 10월 급여(9월분)는 평균 180만원 수준으로 예상되어 ‘10월에 100만원이 채 안 되는 급여를 받을 듯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최소 근로시간 주30시간을 보장받기 때문에 10월 급여로 최소 154만원을 받게 되며,
- 근로기준법상 최대 주52시간 근로가 가능하고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받기 때문에 많게는 229만원을 받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는 이번달부터 가사관리사의 급여지급시기를 월1회 (20일)에서 월2회(10일, 20일)로 개선하기로 한 바, 서비스 제공기관 확인 결과 10월 급여의 정확한 산출액은 개인별 근로시간에 따라 10월 중순에 확정됨.
- 9월 30일 기준 주40시간 이상 근로자가 98명 중 85명으로 추석연휴를 감안하더라도 10월 급여(9월분)는 평균 180만원 수준으로 예상되어 ‘10월에 100만원이 채 안 되는 급여를 받을 듯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최소 근로시간 주30시간을 보장받기 때문에 10월 급여로 최소 154만원을 받게 되며,
- 근로기준법상 최대 주52시간 근로가 가능하고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받기 때문에 많게는 229만원을 받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는 이번달부터 가사관리사의 급여지급시기를 월1회 (20일)에서 월2회(10일, 20일)로 개선하기로 한 바, 서비스 제공기관 확인 결과 10월 급여의 정확한 산출액은 개인별 근로시간에 따라 10월 중순에 확정됨.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