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방치에 가까워"…역주행 사고 2시간 지나 시신 수습 보도 관련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4.07.04. 10:47

수정일 2024.07.0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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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본관
서울시청 본관

소방재난본부는 경찰의 신원조회를 위한 현장 지문채취 등 마무리 후 즉시 장례식장으로 이송하였음

 “경찰이 신속한 수습을 요구했지만 소방당국은 사망자는 이송하지 않는다는 내부 규정을 이유로 거절당했다”는 내용 관련
 - 7월 1일 21:27경 발생한 서울시청역 사거리 교통사고 당시 시신 6구를 방치했다는 해당 보도와 관련하여
 - 119구급대원은 사고 현장 도착 즉시 사상자에 대한 중증도 분류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실시하였음. 또한 사망자에 대해선 사체낭 및 가림막을 활용하여 외부와의 노출을 최소화하였고, 정확한 시신 정보 제공 등을 위해 손목 인식밴드(성별, 발견위치)를 착용시켰음.
 - 지문채취 등이 마무리된 즉시「다수사상자 발생재난 119구급대응표준매뉴얼」에 따라, 대기 중이던 사설구급차에 의해 23:26경 영등포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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