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서울 ‘반지하 물막이판’ 완비? 작년 추산보다 1만가구 부족」보도 관련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4.06.17. 17:06

수정일 2024.06.17. 17:06

조회 208

서울시청 본관
서울시청 본관

서울시는 집주인이 희망시, 최우선으로 침수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있음

◆ ‘지난해 서울시가 침수방지시설이 필요하다고 밝힌 2만8537호’ 와 ‘호와 가구의 단위가 다르다’ 는 내용 관련
  ○ 우리시 주택정책실에서는 작년 ‘반지하 지상층 이주지원 및 매입 추진현황’으로 1~4단계 침수방지시설 설치 대상으로 1단계(중증장애인)204호, 2단계(어르신·아동)437호, 3단계(침수이력)1만9700호, 4단계(그밖의)8196호‘를 발표한 바 있음
  ○ 2만8537호는 차수시설과 피난시설을 합친 숫자이며, 이 중 차수시설은 24,842호이며, 피난시설만은 3,695호임(중복시설 필요 설치가구 제외)
  ○ 차수시설은  ▲ 차수판(물막이판), 역류방지밸브, 수중펌프, 물막이턱 등이며, 피난시설은 ▲ 개폐식 방범창, 침수경보기, 피난사다리 등으로 구분하였다.
  ○ 단위 관련으로는 당시 “호”단위로 조사가 이루어졌고, 선정 과정도  “호”단위였으나, 일반 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명칭을 “가구”단위로 정리하여 자료 제공하였음

◆ ‘설치 못 하는 경우가...9000여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는 내용 관련
  ○ 서울시의 차수시설이 필요한 24,842가구 중 설치완료한 15,100가구를 제외한 9,742가구의 세부 내역으로는 ▲멸실(180가구), 서울주택공사의 반지하 매입 등으로 거주자가 비존재하는 ▲공가(394가구), 급경사지로 사실상 노면수 유입이 어려운 ▲구조적 설치 불필요 가구(1,164가구), 시민이 설치된 침수방지시설의 관리 불편, 기타 거부감 등으로 설치를 희망하지 않은 ▲미희망 가구(4,944가구), 3회 이상 현장 방문하였으나거주자 부재 등으로 연락이 닿지 않은 ▲거주자 부재 가구(3,060가구)이며 해당 가구에 대해서는 주민이 희망하면 우선적으로 설치해 줄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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