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 개선…사업속도 높인다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3.07.18. 15:35
먼저 시는 기존에 3,000㎡ 이상으로 상한이 없었던 ① 대상지 면적기준을 3,000㎡ 이상~2만㎡ 이하(관련 위원회 인정 시 3만㎡ 이하)로 상한을 둔다. 이에 따라 가로구역 2개 이내로 대상지 면적이 제한된다.
그간 사업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무리하게 구역을 확대하고 이로 인해 토지면적 동의율이 저조해지면서 사업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또한 정비구역 내 준공 10년 이내 ② 신축건축물이 15% 이상인 가로구역은 제외한다. 시는 정비가 필요하지 않은 신축건축물이 구역에 포함돼 일어나는 갈등을 사전에 막고, 노후 주거환경을 빠르게 개선하기 위해 신축 비율을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업 초기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검토’ 제도도 개선한다. 사전검토 단계부터 ③ 토지면적 40% 이상 동의 및 20m 이상 도로변 토지등 소유자 2/3 이상 동의 요건을 신설한다.
기존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 사전검토 후, 토지 등 소유자의 60%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의 동의를 또 확보해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 추진율이 저조했다.
이번에 사전검토 시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 토지면적 40% 이상 동의율을 확보하도록 운영기준을 개선하게 되면 사전검토부터 입안제안까지 빠르게 추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20m 이상 도로에 연접한 대지의 토지 등 소유자 2/3 이상 동의를 확보하는 요건이 추가돼 상가 등 상태가 양호한 건축물이 구역에 포함돼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그밖에도 ④ 사전검토가 완료된 뒤 사업계획을 임의 변경해 입안 제안하는 경우에는 다시 사전검토 받도록 하고, ⑤ 사전검토 후 2년 이내 입안하지 않는 경우, 사업대상지에서 제외한다. 2년이 경과한 뒤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전검토를 다시 이행해야 한다.
한편,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민간 시행자가 역세권 부지에 주택을 건립하면 시가 최대 준주거지역까지 용도지역 상향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늘어난 용적률의 50%를 장기전세주택으로 확보․공급하는 사업이다. 2008년 도입돼 현재 97개 사업지에 3만 748호가 추진 중이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운영기준 개선으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대상지 내 주민 갈등을 줄여 사업속도가 향상되고, 정비가 필요했던 지역의 주거환경 또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무주택 시민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해 온 ‘장기전세주택’을 보다 활발히 공급하기 위해 지속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공공주택과 02-2133-7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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