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신통기획 선정으로 파산위기..투기꾼 잡으려다 건축주만 날벼락」관련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4.05.27. 15:50

수정일 2024.05.2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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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본관
서울시청 본관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하여 정비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투기방지대책을 통하여 원주민 보호에 힘쓰고 있음

◆ ‘신통기획을 악용한 투기방지를 위한 권리산정기준일 지정으로 ...건축주들이 날벼락을 맞게 되었다’는 보도 내용과 관련
  - 우리시는 부동산 활황기였던 ‘21년 당시 ’신속통합기획’ 도입과 함께 부동산 투기 거래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원주민 보호를 위한 투기방지대책을 마련하였음. 
  - 이는 정비사업 기대감에 편승한 지분쪼개기 등 투기 억제를 위한 것으로, 재개발 후보지 공모공고일 등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정한 것은 효과적인 투기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정책임.

  - 실제 우리시가 추진한 투기방지대책으로, 재개발 후보지 등에서 정비사업이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되는 등 정책의 실효성을 거두고 있음.
  - 다만, 투기방지대책과 관련 기존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 등 추진중이던 건축주 등의 피해구제 민원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검토와 적정한 구제방안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중에 있음.

◆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곳은 모두 63곳이나 되지만, 아직 착공에 들어간 곳은 한 곳도 없다’는 보도 내용과 관련
 - 일반적으로 재개발 정비사업은 ‘주민신청→후보지선정→정비계획 수립(구역지정)→추진위 및 조합설립→각종인허가 심의→사업시행계획 인가→관리처분계획→이주·철거→착공·분양→준공·입주’순으로 진행되는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임.
 - 특히 신속통합기획 도입 이전 재개발사업은 높은 정비구역 지정요건 ,사전타당성조사 추진 등 각종규제 및 절차로 정비구역 지정까지 5년이상, 구역지정 이후에도 추진위 및 조합설립 및 각종 인허가 심의,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 철거 및 착공까지 약 10년이상 소요되었음.
 - 이에, 우리시는 ‘신속통합기획’ 도입으로 통상 5년이상 소요되는 정비구역지정 기간을 약 2년으로 단축해 추진중이며, 그 외에도 정비사업 통합심의 추진, 조합직접설립 등 각종 규제개선을 통하여 구역지정 이후 단계도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있음.

◆  ‘신속통합기획 선정구역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 내용과 관련
 - 우리시는 그동안 어려웠던 정비구역 지정을 신속통합기획 추진을 통하여 원활히 추진중으로, 구역지정 시기가 도래된 1차 재개발 후보지 21곳은 지난해 입안절차(주민공람)를 마치고, 4곳을(면목7,쌍문동,천호A1-2,방화2) 구역지정 완료하였음
 - 현재 1곳(공덕동)도 ’24.3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되어 구역지정을 앞두고 있으며, 5곳도 추가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예정으로 정비사업 추진에 노력을 다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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