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리버버스, 1년간 관제센터 없이 운항해야, 야간-안개땐 선박 충돌위험 등 안전 우려” 관련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4.05.27. 15:45

수정일 2024.05.2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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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본관
서울시청 본관

서울시는 리버버스 운항에 따른 안전 확보를 위해 리버버스 전용 관제시스템을 개발중이며, '24.10월 운영 예정임

◆ ‘서울 한강을 오가는 대중교통 수단 ‘리버버스’가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채 운항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가 한강 수상 활동을 늘리는 ‘리버시티 서울’ 계획의 안전대책으로 내놓은 VTS 시스템 구축은 2026년 한강과 서해를 연결하는 국내여객터미널 서울항 개항 시점에 맞춰 개발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 10월부터 운항 예정인 리버버스는 1년 넘게 해상교통관제센터 시스템 없이 운항해야 하는 것이다.’ 관련
  - 해상교통관제(VTS) 대상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국제항해 선박 및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 위험화물운반선 및 해양경찰청장이 고시하는 선박 등으로, 한강 리버버스는 관련법상 관제대상 선박이 아님
- 하지만, 서울시는 관련법상 관제대상 선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리버버스 운항에 따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 리버버스 전용 관제시스템을 개발 중이고 운항 예정일인 ’24.10월에 맞춰 관제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임
  - 또한, 서울항 조성시 해상교통관제(VTS)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으로, 서울항이 조성되는 ’26년부터는 리버버스 전용 관제시스템과 통합하여 한강 내 선박에 대한 관제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임

◆ 서울시는 VTS가 구축되기 전까지 리버버스 운행사인 이랜드 크루즈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리버버스간 소통 시스템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리버버스간의 소통만 가능해 서울시 차원에서 한강을 다니는 순찰정이나 유람선뿐만 아니라 카누, 카약 등 소형 선박과의 충돌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하는 건 불가능하다.’ 관련
  - 리버버스 전용 관제시스템에서는 모든 리버버스에 대한 배터리, 엔진 등 리버버스 선박상태, 리버버스 위치 및 속도 등의 실시간 운항정보를 모니터링 할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리버버스 전용 관제센터를 통한 통신체계를 구축하여 통신 장비를 보유한 선박들과의 실시간 통신 등을 통해 안전한 선박 운항 관리 뿐만 아니라 사건 및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 등이 가능토록 할 계획임
  - 또한, 관련 법령상 관제대상이 아니고 통신장비가 없는 소형 레저선박 등에 대한 안전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는 항로표지 정비를 통한 리버버스 전용 항로 설정, 소형 레저선박의 운영가능구역 구분 지정, 소형 레저선박 운영업체 및 이용자 대상 운항규칙에 관한 교육 및 점검 지속 실시 등 리버버스 운항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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