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임산부 누구나 교통비 70만원…6개월 거주요건 폐지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4.03.18. 16:40

수정일 2024.03.18. 18:03

조회 15,640

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 누구나 동등하게 70만 원의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 누구나 동등하게 70만 원의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가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거주요건을 폐지하면서, 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 누구나 동등하게 70만 원의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서울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지원 문턱을 대폭 낮췄다.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3월 15일부터 서울에 거주 중인 임신 3개월~출산 후 3개월 이내 임산부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자격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신청일 기준 산모가 市 6개월 이상 거주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임신 3개월~출산 후 3개월 이내 유지

‘임산부 교통비’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탄생과 육아를 지원하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가 편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1인당 70만 원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이 탄생부터 육아까지! 서울의 초특급 응원 프로젝트

임산부 교통비는 협약된 신용카드사(6개사) 중 본인이 선택하여 신청하면 해당 신용카드에 포인트(70만 원)로 지급된다.

사용기한은 바우처 지원일~자녀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로, 임신 3개월부터 지원받으면 최대 13개월간 사용이 가능하다.

지역에 제한없이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택시 ▴자가용 유류비 ▴철도(기차)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 결제 시 배정된 포인트로 차감되는 방식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임산부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임산부 교통비’ 온라인 신청은 서울맘케어 누리집 에서 별도 서류제출 없이 할 수 있다.

다만, 임신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엔 임신 여부 확인을 위해 정부24 ‘맘편한 임신 신청’ 에서 ‘지자체별 임신 지원 서비스→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신청한 후 서울맘케어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임신 중에는 2가지 시스템에 모두 신청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방문 신청도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임신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엔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분증, 임신확인서(산부인과 발급)와 함께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신청방법 및 자격요건, 제출서류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시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다산콜센터 120으로 연락하면 된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 지원내용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임산부
○ 지급방식 :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70만원 교통 포인트 지급
ㅤ※신한, 삼성, KB국민, 우리, 하나, BC(하나BC, IBK기업) 카드 중 택1
ㅤ※카드 미소시자의 경우 카드 발급 후 교통비 지원 신청 가능
○ 신청기한 : 임신 3개월(12주차)~출산 후 3개월
○ 신청방법 : 임산부 교통비 누리집 온라인 신청 및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문의 : 관할 동 주민센터 및 다산콜센터 120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카카오톡 채널 구독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