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서울시 스마트쉘터 버스정류소 애물단지 되나…"고장·먹통"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4.03.18. 10:46

수정일 2024.03.1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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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본관
서울시청 본관

◆ “2년간 접수한 스마트쉘터 민원은 373건으로 이중 상당수는 키오스크 불편이었다” 관련하여
  - 3년간 접수된 스마트쉘터 민원이 373건으로, 이중 가장 빈번하게 접수된 민원은 스마트쉘터 설치 전 공사 관련 민원임 (약 170건)
  - 따라서 “2년간 접수한 스마트쉘터 민원은 373건으로 이중 상당수는 키오스크 불편이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당초 시는 이곳에 미디어파사드(외벽에 LED를 설치해 미디어 기능을 구현하는 것)와 영상광고인 '디지털사이니지'를 설치해 민간 사업자 광고에 임대료를 받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옥외광고물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심의에서 반려돼 계획이 무산됐다.” 관련하여
- ‘디지털사이니지’는 디지털 광고면을 의미하며, 영상광고 송출뿐만 아니라 스틸컷(정지화면) 광고 역시 가능함
  - 영상광고 송출이 옥외광고물심의에서 반려됨에 따라, 2021년 12월부터 스틸컷 광고를 정상적으로 송출하였으며, 2022년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치구 옥외광고물심의만 통과하면 영상광고 송출도 가능함
  - 따라서 “영상광고인 디지털사이니지를 설치해 민간 사업자 광고에 임대료를 받는 방안을 추진하였으나, 계획이 무산되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2021년 12월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정지화면 광고만 가능하다는 조건에 승인됐으나 그사이 약 1년간 쉘터 광고 패널 자리는 위험에 노출됐다.” 이라는 내용 관련하여
  - 당시 시공사가 광고 패널을 설치한 상태로 준공하여 ’21년 12월 광고 송출 전까지 광고 패널 자리가 비어 있었던 적 없음.
  - 따라서 “그사이 약 1년간 광고 패널 자리는 위험에 노출됐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 “유지관리 위탁업체 A사는 광고가 불가능해지자 손실 보전을 요청했다” 관련
  - 해당 건 심의기간으로 인해 광고송출 불가하였던 기간은 3개월에 불과하며, 통상 유지관리계약 체결 후 실제 광고 송출까지는 옥외광고물심의, 광고계약 체결 등으로 2~3개월 정도 소요됨
  - 옥외광고물심의 통과에 소요된 기간을 제외하면 광고 불가한 기간은 없었음
  - 따라서 “유지관리 위탁업체 A사는 광고가 불가능해지자 손실 보전을 요청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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