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50인 미만으로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4.03.07. 13:50

수정일 2024.03.07. 17:25

조회 19,725

중대재해처벌법 제대로 알고 대응하기 1

중대재해처벌법
제대로 알고 대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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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2022.1.27.부터 50인(억) 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었으며
2024.1.27부터 50인 미만 기업까지 전면 시행된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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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중대재해란?


중대시민재해와 중대산업재해로 구분됩니다.

중대시민재해 : 중대시민재해는 원료·제조물, 일정 규모 이상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에서 설계, 제조, 설치, 관리 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이용자 등 시민의 인명피해 (1명 이상 사망, 10명 이상 부상 · 질병)가 발생하는 재해입니다.

중대산업재해 : 중대산업재해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에서 근로자 인명피해 (1명 이상 사망, 2명 이상 부상, 3명 이상 직업성 질병)가 발생하는 재해입니다. 이때 상시근로자는 계속 근무하는 노동자 뿐만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채용하는 일용근로자나 단시간 기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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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중대시민재해는 어떻게 예방할까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그리고 원료 및 제조물이 적용대상에 해당되는데 원료 및 제조물은 그 범위의 제한이 없어서 독성가스, 농약, 살생물질 뿐만 아니라 식품 등 모든 원료와 제조물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식당(음식물), 약국 및 병원(의약품)도 해당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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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중대시민재해는 어떻게 예방할까요?


그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시민재해 예방 대책에 대해 알아볼까요?

① 중대시민재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기존 인력(사업주 및 담당직원)이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요!
② 또한 사업장의 유해요인을 점검·조치하고, 위험상황에 대한 매뉴얼 마련,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를 준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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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원료·제조물식당을 예시로 살펴볼까요?


식당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점검 등을 충실히 수행하고 관련 의무교육을 받으셔야 해요.
Step 01 원재료(식재료, 식품) 관리
Step 02 사업장과 직원의 위생 관리
Step 03 조리·세척, 냉장·냉동, 환기 등 시설 관리
Step 04 유해요인 발견 시 보고 및 조치 (반품, 폐기 등)
Step 05 건강진단, 영업자 위생교육 실시

체크리스트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미흡한 경우는 조치 필요, 관련 서류는 5년이상 보관하세요!
* 소상공인에 해당할 경우, 5년간 서류 보관 의무 없음

※ 식품위생 분야 중대시민재해 해설서(식품의약품안전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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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중대산업재해는 어떻게 예방할까요?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안전보건관리체계, 어떻게 구축해야 할까요?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아래 7가지 핵심요소를 고려하여 구축합니다.

① 경영자가 '안전보건경영'에 대한 확고한 리더십을 가져야 합니다.
② 모든 구성원이 '안전보건'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③ 작업환경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찾아내야 합니다.
④ 위험요인을 제거·대체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⑤ 급박히 발생한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⑥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의 안전보건을 확보해야 합니다.
⑦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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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전보건관리 체계구축 컨설팅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주요 골자인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자격을 갖춘 공단 및 민간기관에서 컨설팅(3회~5회) 제공
✓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 299인 이하인 모든 업종 사업장(건설업 제외)

✓ 제외 사업장
① 24년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사업(위탁) 지원 사업장
② 22~23년 공단 체계구축 컨설팅 지원 사업장(위탁 포함)
③ KOSHA-MS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사업장(ISO45001 사업장 가능)
* 컨설팅 자부담금 =
(30인 미만) 수수료 부담 없음  /  (30~49인) 수수료 30,000원/회  /  (50인 이상) 120,000원/회
✓ 지원방법 및 내용
○ 지원방법 : 컨설팅 신청서를 작성하여 송부
○ 문의 : 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 본부 02-6711-2972 / email : ysh0809@kosha.or.kr / 서울시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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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2024년 산업안전대진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2024년 산업안전대진단, 함께 알아볼까요?

Q1. 산업안전대진단, 무엇인가요?

중대재해 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해 중소 사업장(5~50인 미만) 83만개소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자가진단하고, 정부의 맞춤형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안전수준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Q2. 산업안전대진단,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 온라인 :
     1단계 )  (PC)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접속 / (모바일) 우측의 QR Code 스캔
     2단계 )  누리집에 표출된 ‘산업안전대진단' 팝업을 클릭 후, 절차에 따라 진행
○ 오프라인 :
    우편·방문을 통해 안내받은 자가진단표를 작성하고,
    산업안전대진단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 (산업안전대진단상담·지원 문의) 1544-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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