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서울시, 용산정비창에 외국인학교 건립 추진...교육청은 난색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4.02.21. 11:00
서울시청 본관
◆ “서울시와 용산구는 대규모 국제 업무지구가 생기는 만큼 이곳에 외국인학교 등을 마련하면... 반면 시교육청은 학교와 관련한 규정에서 지나치게 벗어나게 된다는 입장이다” 관련하여
- 사업시행(예정)자인 코레일·SH공사는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계획 제안서를 2.14(수) 용산구청에 접수하였으며,
- 국제업무지구 성격에 맞게 제안서의 교육시설 계획에 외국인 대상 ‘교육연구시설’을 포함하였으나, 해당 시설은 교육청 설립계획 승인 및 학교 관련 규정 준수가 필요 없는 시설임
- 따라서 언론 보도된 “외국인학교가 학교와 관련된 규정에서 지나치게 벗어나게 된다” 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그러나 시는 지난 5일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안을 발표하면서 학교용지를 포함하지 않았다” 및 “서울시·용산구와 서울교육청이 갈등을 벌이고 있다” 관련하여
- 학교용지 관련해서 사업시행(예정)자는 개발계획 제안서에 사업대상지 인근 서울 한강초 또는 서울 남정초의 증설을 제안하였음
- 따라서 언론 보도된 “개발계획에 학교용지를 포함하지 않았다” 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또한「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학교용지의 규모 및 위치는 시교육청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는 사항으로 현재 사업시행(예정)자와 시교육청간 해당 사항에 대해 원만히 협의중이며, 서울시는 향후 시교육청 의견에 따라 조치할 예정임
- 따라서 언론 보도된 “서울시·용산구와 서울교육청이 갈등을 벌이고 있다” 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서울시는 차선책으로 학교용지가 아닌 곳에도 분교 형태로 학교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관련하여
- 서울시는 분교 형태의 학교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가 없으므로,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님
- 사업시행(예정)자인 코레일·SH공사는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계획 제안서를 2.14(수) 용산구청에 접수하였으며,
- 국제업무지구 성격에 맞게 제안서의 교육시설 계획에 외국인 대상 ‘교육연구시설’을 포함하였으나, 해당 시설은 교육청 설립계획 승인 및 학교 관련 규정 준수가 필요 없는 시설임
- 따라서 언론 보도된 “외국인학교가 학교와 관련된 규정에서 지나치게 벗어나게 된다” 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그러나 시는 지난 5일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안을 발표하면서 학교용지를 포함하지 않았다” 및 “서울시·용산구와 서울교육청이 갈등을 벌이고 있다” 관련하여
- 학교용지 관련해서 사업시행(예정)자는 개발계획 제안서에 사업대상지 인근 서울 한강초 또는 서울 남정초의 증설을 제안하였음
- 따라서 언론 보도된 “개발계획에 학교용지를 포함하지 않았다” 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또한「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학교용지의 규모 및 위치는 시교육청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는 사항으로 현재 사업시행(예정)자와 시교육청간 해당 사항에 대해 원만히 협의중이며, 서울시는 향후 시교육청 의견에 따라 조치할 예정임
- 따라서 언론 보도된 “서울시·용산구와 서울교육청이 갈등을 벌이고 있다” 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서울시는 차선책으로 학교용지가 아닌 곳에도 분교 형태로 학교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관련하여
- 서울시는 분교 형태의 학교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가 없으므로,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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