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해명자료] 「서울시, 불법증축건축물 방치…"안전불감증 여전"」관련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3.10.23. 14:09

수정일 2023.10.2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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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본관
서울시청 본관

◆ ‘서울시가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불법증축건축물’을 방치하며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는 보도자료 내용 관련
  - 우리시는 위반건축물 발생 예방을 위해 이태원참사 후 ‘위반건축물 관리강화 종합대책(2022. 11. 11.)’ 및 ‘자치구 위반건축물 관리 지원 계획(2023. 4. 26.)’을 수립·시행하였으며,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효과를 높이고 위반행위 차단을 위해 이행강제금 부과금액 상향 등 건축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시민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 아울러, 건축법 위반에 대한 대시민 홍보 강화 등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얻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음

◆‘이태원참사 이후 불법증축건축물 관련 고발·이행강제금 등의 행정조치가 3개월(10월~12월)에 집중됐고 해가 바뀌자 예년 수준으로 회귀한 셈이라는 내용과 참사 직후에만 보여주시기식 행정조치를 취했을 뿐’이라는 보도자료 내용 관련
  - 이행강제금의 경우 월별 부과건수 분석 결과, 자치구에서는 통상적으로 과년도 미시정된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정기분)를 매년 10월에서 12월 시기에 부과하는 것으로 확인됨.
  - 따라서, 이태원참사가 10월 29일 발생하여 행정조치가 3개월만 집중된 것처럼 보이나 이는 사실이 아님.
  - 다만, 고발건수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 제출한 자료(고발건수: 10월 6건, 11월 2,008건, 12월 100건)는 25개의 자치구청으로부터 기초자료를 순차적으로 수집하는 과정에서 기재오류로 확인하였으며,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자료 제출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음.
    ※ 제출자료(10월: 6건, 11월 2,008건, 12월 100건)→ 수정자료(10월 9건, 11월 6건, 12월 2건)

◆ ‘서울시 건축조례 개정안 서울시의회 반대로 상정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 관련
 - 우리시에서는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실효성 제고를 위한 내용으로 조례 개정 추진중이며, 지난 2월 입법예고(‘23. 1. 19.~’23. 2. 8.)이후 관련 절차(규제심의, 법제 심사 등)를 거쳐 ‘23. 3. 29. 서울시의회에 개정조례안을 제안한바 있음. 
 - 다만, 우리시의회 소관위원회(주택공간위원회)의 계류중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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