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내릴 때 교통카드 안찍었더니 ‘누적216억’...서울시 수익으로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3.10.16. 08:21

수정일 2023.10.16.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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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본관
서울시청 본관

◆ 버스 하차 시 카드를 찍지 않으면 갈아탈 때 할인을 받지 못하는데, 이런 금액이 최근 5년 간 216억원이며, 모두 서울시의 수익으로 돌아가는걸로 확인되었다는 내용 관 련 
  - 시민들의 버스 탑승으로 인한 수익은 버스회사의 수익금을 관리하는 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로 귀속되며, 서울시의 수익으로 귀속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승객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돈을 더 낸다는 내용 관련 
  - 환승 할인을 받고자 하는 승객은 30분 이내 교통카드(모든 선, 후불 교통카드)를 이용하고 하차태그를 거쳐야만 적용됨. 이 원칙은 2004년 통합환승제도 시행 당시부터 유지되어 왔으며,
  -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4년 환승할인 제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도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환승 할인 방식을 적용하는 등 전국적으로 정착된 교통할인 제도임
  - 또한 하차 태그를 하지 못하여 과금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단일 노선 탑승객 또는 동일노선 승차 등을 이유로 하차 태그를 하지 않은 경우 등 다른 사유에 의해서도 발생하므로 태그하지 않고 하차한 시민들이 반드시 억울하게 돈을 더 낸다고 보기는 어려움 

◆ “카드를 찍지 않으면 환승이 끊긴 걸로 간주돼 기본요금이 다시 부과”된다는 내용 관련 
  - 환승 할인은 직전 이용한 교통수단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가능한데, 카드를 버스 단말기에 태그하지 않는 경우 직전 이용한 교통수단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환승할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여도 환승 혜택 제공이 불가함

◆ 하차한 이후에도 카드를 찍을 수 있도록 버스정류장에 전용 단말기를 설치하는 등의 대책이 거론되고 있다는 내용 관련 
  - 단말기를 정류소 등에 추가 설치하는 것은 훼손 등 관리상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며, 개인의 승하차지점·이동거리 등의 통행정보를 왜곡함으로써 요금 정산상 극심한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도입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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