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비 지원, 온라인으로 간편 신청하니 진료비부터 확 줄었다!

시민기자 노윤지

발행일 2023.10.06. 13:49

수정일 2023.11.01. 16:02

조회 3,796

 병원에 비치되어 있는 난임시술 관련 안내 팸플릿 ⓒ노윤지
병원에 비치되어 있는 난임시술 관련 안내 팸플릿 ⓒ노윤지

서울시에서 저출생 위기 극복과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적극적인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7월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 시술 종류 제한없이 총 22회 지원한다고 발표하였다. ☞ [관련 기사] 최대 110만원, 22회까지…모든 난임부부에 시술비 지원

사실 난임 시술비가 적게는 몇 십만원대에서 많게는 몇 백만원대로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이전에는 시술비를 지원한다고는 했지만, 소득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했기에 지원을 못 받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7월부터는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지원이 가능해진 것이다.
정부24, e보건소 공공포털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24 누리집
정부24, e보건소 공공포털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24 누리집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만 시술비를 지원하였으며, 신선배아 10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지원이 시술 종류 제한 없이 총 22회 횟수 범위 내 시술선택권이 보장되었다. 현재 시술비(본인부담금)를 회당 20만원~1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필자가 거주하고 있는 구역이 마포구라 마포구 보건소에 문의를 해봤다. 최근에 마포구 햇빛센터(모자보건)가 개관하여 임신 전부터 출산, 산후조리, 아이의 건강관리까지 통합하여 관리하는 공간이 마련되었다. 유선상으로 통화하여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신청하기 위한 서류와 방법 등을 자세하게 들을 수 있었다.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보건소 방문이나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노윤지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보건소 방문이나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노윤지

우선 병원에서 난임 진단서를 먼저 발급 받아야 한다. 신청하기 위해 보건소에 방문해야만 가능할 줄 알았는데 편리하게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서 필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였다. 정부24에서 민원서비스 → 원스톱서비스 → 맘편한 임신 → 난임부부시술비지원 → 서비스 신청 및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클릭하여 신청한다.

정부24 또는 e보건소 공공포털 내에서 간단한 인적사항을 작성하고 병원으로부터 받은 난임 진단서를 업로드 하면 된다. 그 외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함께 업로드 하면 되는데, 보통 법적으로 혼인상태이고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 간단하게 입력이 가능하다.

난임부부 지원 신청 절차

신청 및 지원절차
  지원신청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유효기간:
발급 후 3개월)
난임시술 청구
(시술후 1개월 이내)
지급
온라인
또는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제출)
자격확인·통지서 발급 의료기관에 통지서
제출 후 난임시술
난임시술확인서,
비용청구서 등 제출
서류 확인 후
지급대상액 지급
신청자 →보건소 보건소 →신청자 신청자 →의료기관 의료기관→보건소
또는 신청자→보건소
보건소→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신청자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면 이후 담당 보건소에서 서류 확인 후 확정이 되면 '지원결정통지서'를 출력할 수 있다. 이 서류를 가지고 다음 진료 시 병원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결정통지서는 발급 유효기간이 발급일로부터 3개월(시술시작일 기준)이라 3개월 내 시술을 하지 않아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다시 자격 병원으로부터 진단서를 발급받아 새로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 받아야 하니 유의해야 한다. 특히 난임시술 회차 시마다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 받아야 하므로 재출력본은 사용이 불가능하다.
온라인으로 출력이 가능한 '지원결정통지서'를 병원에 제출하면 된다. ⓒ노윤지
온라인으로 출력이 가능한 '지원결정통지서'를 병원에 제출하면 된다. ⓒ노윤지

병원에서 직접 사용해 보니 난임시술을 시작하는 당일부터 진료비가 확 줄어 들었다. 총 진료비의 90%를 지원 받아 10%만 결제하면 되었다.

서울시에서 난임부부 지원 확대를 조기 실시하면서 7월 1일부터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더 좋았다. 특히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난임부부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된다.

결혼연령이 점점 늦어지고 아기를 갖는 시기도 늦어짐에 따라 난임부부가 증가하고 있는데, 혹시 고액의 난임시술비로 고민하고 있다면 서울시 난임부부 난임지원 사업의 도움을 받아보도록 하자.
난임부부 지원 덕분에  총 진료비의 90%를 지원받아 10%만 결제하면 되었다. ⓒ노윤지
난임부부 지원 덕분에 총 진료비의 90%를 지원받아 10%만 결제하면 되었다. ⓒ노윤지

난임부부 지원 신청 방법

○ 확대시행 시작일: 2023. 7.1.(난임자의 지원신청일 기준)
○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6개월 이상)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ㅤ- 거주기간 확인: 부부 중 여성 난임자의 주민등록 거주 정보 확인
ㅤ※ 서울시 6개월 미만 거주 및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
ㅤㅤ기존 국가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유지
ㅤㅤ→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기간 충족 시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전환
○ 지원횟수: 총 22회(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ㅤ- 단, 기존 국가형, 서울형, 타 지자체형(시도, 시군구) 난임시술 지원횟수 누적 적용 됨
○ 지원신청 방법: 온라인 또는 직접 방문
ㅤ- 정부24 로그인 및 접속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ㅤ- e보건소 공공포털 의료비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ㅤ- 주민등록 거주지 보건소 방문
○ 문의 : 자치구 난임지원 담당부서 ☞바로가기(※첨부파일 확인)

시민기자 노윤지

익숙하지만 새로운, 서울시의 여러 방면을 직접 현장에서 경험하여 알리고 싶습니다.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내가 놓친 서울 소식이 있다면? - 뉴스레터 지난호 보러가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