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부모에 월 20만원 양육비 추가 지원…소득기준 완화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3.08.25. 14:50
‘청소년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24세 이하)인 경우를 말하고, ‘청소년한부모’는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그간 청소년(한)부모 가정 지원은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해왔지만, 시는 이른 나이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부모가 되었다는 점에 초첨을 맞춰 이번에 소득기준을 낮추는 등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아동양육비 확대 지원
‘청소년 부모’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는 기존에 받던 양육비 월 20만 원에 ‘서울형 아동양육비’ 20만 원을 더해 총 40만 원을 받게 되고, 기준 중위소득 60%~90%는 새롭게 20만 원의 ‘서울형 아동양육비’를 받는다.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에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는 기존에 받던 양육비 월 35만 원에 ‘서울형 아동양육비’ 20만 원을 더해 총 55만 원을 받게 되고, 기준 중위소득 65%~90% ‘청소년 한부모’는 월 20만 원의 ‘서울형 아동양육비’를 받는다.
자립지원 확대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청소년 부모’에게 월 10만 원의 ‘자립촉진수당’을 새롭게 지원하고,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 지원하던 월 10만 원의 ‘자립촉진수당’과 연 154만 원 이내의 ‘검정고시 학습비’는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로 확대한다.
‘청년취업사관학교’에 참여할 경우에는 우선선발의 기회과 월 1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청소년 부모’는 아동의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고, ‘청소년 한부모’는 모(부)의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청년취업사관학교’는 새싹 누리집에서 원하는 강좌를 수강 신청한 후 서울시(02-2133-8696, jin1019@seoul.go.kr)로 가산점과 교통비를 신청하면 된다.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청소년의 나이에 찾아온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책임지고 키우기로 한 청소년(한)부모 가정을 적극 응원한다”며 “청소년 부모와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다산콜센터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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