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청년안심주택에 들어선 도박장…지자체는 '모르쇠'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3.08.16. 09:10

수정일 2023.08.16. 14:54

조회 446

서울시청 본관
서울시청 본관

◆ “청년안심주택에 도박장이 들어섰다”는 내용 관련
 - 해당 시설은 도박장(위락시설)으로 영업허가 받은 것이 아니고,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소(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영업허가 받았음.
   ※ 위락시설: 단란주점, 유흥주점, 무도장, 카지노영업소 등(건축법 시행령)
 - 청년안심주택에는 위락시설, 안마시설소 등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은 입점 불가함. 

◆ “관리와 감독을 해야할 서울시와 해당 구청은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서울시와 구청은 해당 시설의 위법 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 중으로, 8.10.(목) 구청과 혜화경찰서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업주 및 이용객에게 영업 및 이용행위 관련 진술서 징구한 바 있음.
 - 점검 결과를 토대로 해당 시설이「게임산업법」제21조제 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사행성 확인 기준)에 따른 위법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및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질의‧확인할 예정이며, 위법사항이 있을 시 즉각 조치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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