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물막이판' 설치 의무화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3.08.02. 15:00

수정일 2023.08.23. 11:24

조회 2,963

서울시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등 폭우 시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물막이판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등 폭우 시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물막이판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집중호우 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등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 지하공간 물막이판 설치를 의무화하고, 관련한 국토교통부에 법 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다.

물막이판은 집중호우 시 지하주차장 진출입구로 한꺼번에 많은 빗물이 쏟아져 피해를 입지 않도록 빗물 유입을 차단하는 시설로서, 폭우에 따른 지하공간 침수 대비책 마련을 본격화하여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으로는 공동주택 건축위원회 심의 상정 시 지하주차장 입구에 물막이판 설치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다만, 대상지 입지여건 등을 고려, 위원회 심의에서 침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시는 필요 시 빗물 유입 방지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차장 출입구에 방지턱, 빗물 드레인 병행 설치도 검토할 계획이다.
물막이판 설치 사례, (좌) 장착 전 / (우) 장착 후
물막이판 설치 사례, (좌) 장착 전 / (우) 장착 후

제도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물막이판 의무 설치 법 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다. 현재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2(물막이설비)에 '방재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에만 물막이판을 설치하게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물막이판을 설치하도록 개정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하공간 침수 이력이 있는 서울 시내 74개 공동주택 단지 중 희망 단지를 대상으로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설치비용의 최대 50%, 단지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내달 초 설치 작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건축위원회 심의 시 경사지에 위치하거나 규모가 큰 공동주택 단지에, 집중호우가 내릴 때 물을 모아두는 ‘빗물 연못’ 조성을 권장하고, 단지 내외부 하수시설 계획·시공 검토 및 설계 시 자치구-시공자 간 협력을 강화토록 요청할 계획이다.

문의 : 다산콜재단 02-120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내가 놓친 서울 소식이 있다면? - 뉴스레터 지난호 보러가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