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에도 안심! 물막이판 등 침수방지시설 무상 설치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3.07.19. 16:01
물막이판 등 침수방지시설,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물막이판은 집중호우로 빗물이 원활히 배수되지 못해 발생한 노면수가 건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침수방지시설이다. 간단한 설치만으로도 침수피해 예방 효과가 크다.
역류방지시설은 화장실, 싱크대 등의 하수가 역류되는 것을 막아준다. 수중펌프는 집으로 들어온 빗물을 빼내는 역할을 한다.
이 밖에 모래주머니 및 양수기 지원은 가까운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치수과로, 침수피해 신고 및 문의는 구청 치수과로 하면 된다.
침수방지시설 신청·설치 절차
① 설치신청 | ⇨ | ② 현장확인 | ⇨ | ③ 설치 필요성 및 시설규모 결정 |
⇨ | ④ 설치 |
가까운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설치 신청 |
설치 관계자가 방문 하여 현장확인 |
설치 필요성과 시설, 수량, 일정 결정 |
설치 지원 |
더 이상 비 피해 없도록...침수 예·경보제, 동행파트너 추진
아울러 빗물이 지하철 역사 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183개 역사에 물막이판을 설치했다. 빗물 유입 위험 25개소는 차수판 높이를 2단으로 높였다. 침수우려지역에는 맨홀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해 만일의 사고에 대비했다.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물막이판' 설치 의무화
내 손안에 서울
-
침수 취약 지하차도 점검…진입차단 안내 LED표지판 보강
내 손안에 서울
-
전국 최초 '침수 예·경보제' 도입…서울시 풍수해 안전대책
내 손안에 서울
-
'집중호우 피해 막아라' 빗물펌프장 현장 철저히 점검한다
내 손안에 서울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