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취약 지하차도 점검…진입차단 안내 LED표지판 보강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3.07.18. 17:45

수정일 2023.11.0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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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8일 염곡동서지하차도에 지하차도 진입 차단 시설이 시연되고 있다.
7월 18일 염곡동서지하차도에 지하차도 진입 차단 시설이 시연되고 있다.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하천범람으로 인명피해가 이어지는 상황. 서울시는 혹시 모를 지하차도 침수 사고에 대비해 24시간 대기 근무하고 긴급상황시 자동차단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LED표지판 등을 통해 지하차도 진입차단을 안내하는 등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 침수시 지하차도 진입 차단 안내하는 LED표지판 선제 보강

서울시는 혹시 모를 침수 사고에 대비해 집중호우 시 지하차도 진입 차단을 안내하는 LED표지판 등의 임시시설을 선제적으로 보강하기로 했다.

7월 18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구룡터널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침수 시 차량 진입을 막는 차단기, 진입 금지를 알리는 전광판 등의 시설물 등을 점검했다. 이어, 염곡동서지하차도를 찾아 호우·홍수 경보 발령 시 지하차도의 차량 진입을 원천 차단하는 자동차단 시스템의 작동과정을 확인했다.

현재 서울시는 지하차도 관리를 위해 24시간 대기 근무는 물론, CCTV를 통해 상황 발생 시 원격으로 자동차단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이와 함께 침수위험도 기준에 따라 오목 형태와 같이 바닥이 꺼지는 침수 취약 구역에 진입 차단 시설을 우선 설치하고 있다.

시는 침수사고 취약 지역 점검 후 관련 설비를 조속한 시일 내 마련하는 한편, LED표지판을 임시로 설치해 진입 금지 문자를 표출하는 등 위급상황에 대비할 예정이다.
차량이용자를 위한 침수대비 국민행동요령
차량이용자를 위한 침수대비 국민행동요령

타이어 3분의 2이상 잠기기 전 차량 이동...유리창 깰 때는 목받침 철재봉 이용

최근 이러한 형태의 국지성 호우가 늘고 있는 만큼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행동요령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의 침수대비행동요령에 따르면, 먼저 차량 이용 시 집중호우로 차량이 침수되기 시작하면 타이어 3분의 2이상 잠기기 전(차량 엔진룸으로 물이 들어가기 전)에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차량이 침수된 상황에서 외부 수압 때문에 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목받침 하단 철재봉을 이용하면 유리창 깨기가 좀 더 수월하다.

유리창을 깨지 못한 경우에는 차량 내·외부 수위 차이가 30cm 이하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차량문이 열리는 순간을 노려야 한다.

특히, 침수가 시작된 지하차도, 급류가 흐르고 있는 교량(세월교 등)은 절대 진입하지 말아야 하며, 이미 진입한 경우에는 차량을 두고 신속히 밖으로 대피해야 한다.

만약 급류에 차량이 고립되면 급류가 밀려오는 반대쪽 문을 열고 탈출하고, 문이 열리지 않으면 창문을 깨고 탈출한다.
지하공간 이용 시 침수대비 국민행동요령
지하공간 이용 시 침수대비 국민행동요령

반지하 주택, 지하 역사·상가 등 지하공간 이용자지하공간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물이 역류 시 즉시 대피하고, 외부 수심이 무릎 이상일 경우 혼자서는 현관문 등을 열 수 없으므로 전기 전원을 차단 후 여러 명이 힘을 합쳐 문을 열고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지하 주차장은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면 차량을 두고 즉시 대피해야 한다. 경사로를 따라 지하 주차장으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차량은 수압 전장부로 인해 지상으로 올라가는 것이 매우 어려우며, 5분~10분 정도면 지하 주차장까지 수위가 올라간다. 차량 확인 등을 위해 주차장으로 절대 진입하지 말아야 한다.

지하 계단으로 유입되는 물은 정강이 높이만 되어도 성인이 올라가기 어렵기 때문에 계단으로 물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즉시 대피해야 한다.

대피 시에는 미끄러운 구두, 뾰족구두(하이힐), 실내화(슬리퍼) 보다는 운동화가 대피에 용이하고, 마땅한 신발이 없는 경우 맨발로 대피하는 것이 좋다. 다만, 장화는 안으로 물이 차기 때문에 대피가 어렵다.

공동주택 거주자의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공동주택 관리자는 평상시 차수판 설치, 모래주머니 및 양수기 등을 비치하고, 호우시 차수판·모래주머니를 신속 설치할 수 있도록 수방자재 설치자를 사전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호우시에는 기상청 특보상황(호우경보)을 예의 주시하여 모니터링하고,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차수판과 모래주머니를 비가 유입될 수 있는 입구마다 설치한다.

또한, 지하공간에 빗물 유입 시 지하공간 거주자·이용자의 즉시 대피를 안내하고, 차량 이동을 위한 지하 주차장 등 진입은 철저히 금지해야 한다.

☞출처 : 침수대비 국민행동요령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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