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정규직 채용 관광기업에 360만원 고용장려금 지원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3.07.03. 16:30
엔데믹을 맞아 서울방문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는 추세임에 비해 코로나19로 대거 이탈한 관광업계 종사자들의 복귀는 미진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관광객 맞이를 준비해야 하는 관광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해 무너진 관광산업 생태계를 조기 회복시키고 혁신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관광기업이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2023년 6월 12일 이후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해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1개 업체당 최대 5명까지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정규직 근로자 채용은 소정근로시간 주 35시간 이상, 서울형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이며, 고용보험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1회차(3개월 분) 장려금을 지급하고, 이후 장려금은 근로지속 유지 확인 후 지급한다.
신청접수는 6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가능하며, (사)서울관광협회 누리집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되고, 이 외에 자세한 내용은 (사)서울관광협회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한 고용장려금 지급과 더불어 (사)서울관광협회와 협력해 서울관광업 고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구인업체별 특성과 구직자 요구에 맞는 맞춤형 채용을 지원하는 등 관광업계 심각한 인력난 유출 문제 해소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영환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코로나19 감염병 시기 동안 관광업계에 많은 인력 유출이 있었다”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서울 관광업계 고용이 다시 활성화되고, 신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어 업계가 활기를 되찾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의 : 02-757-7482, 02-6083-7436
서울형 관광산업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 지원규모 : 100명(1개사 최대 5명까지 지원)
○ 지원대상 : 서울 소재 1인 이상 여행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에 ’23.6.12. 이후 소정근로시간 주 35시간 이상, 서울형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한 기업
○ 지원내용: 정규직 근로자 채용 시 1인당 최대 360만원(월 60만원x6개월) 고용장려금 지원
※ 2023년 6월 이후 정규직 근로자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유지, 고용보험 기준
※ 2023년 서울형 생활임금 시간당 11,157원
※ 채용 후 3개월 근속 유지 확인 후 1회차(3개월 분) 장려금 지급하며, 이후 장려금은 근로지속 유지 확인 후 지급
※ 정규직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파견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제외)
○ 신청기간 : 공고일 ~ ’23.9.10. ※ 예산범위 내 인원 소진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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