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 7월부터 시행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07.06.08. 00:00

수정일 2007.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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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통합요금제)가 전면 시행된다.
7월 1일부터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통합요금제)가 전면 시행된다.

통합환승할인제 수도권에 확대 시행된다

오는 7월 1일부터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통합요금제)가 전면 시행된다.

통합요금제는 교통카드로 서울버스와 경기 일반형 시내버스·마을버스, 수도권 전철 간 환승을 하는 경우, 통행거리를 합산해 기본구간 10㎞ 이내 900원을 기본요금으로 하고, 초과하면 5㎞마다 100원씩 추가로 내는 거리비례요금제이다. 환승횟수는 연속 5회 탑승(4회 환승)까지 인정하고 6회 탑승부터는 별도통행으로 처리한다.

이에 따라 반포에서 안양간 요금은 현행 1,800원에서 1,100원으로, 수지에서 강남역은 현행 2,200원에서 1,300원으로, 수원역에서 경기대학교는 1,550원에서 900원으로, 경기도 내 또는 서울에서 경기도를 오가는 이용객은 평균적으로 1회 650원 정도의 할인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경기버스 이용고객은 서울버스, 경기 일반시내버스·마을버스, 수도권 전철 등을 이용하면서 각각의 요금을 지불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기본요금인 900원을 낸 후 이동거리에 따른 추가분만 지불하면 된다.

통합요금제에 따른 할인혜택은 교통카드 이용 시에만 가능하며, 현금 승차 시에는 환승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다. 환승 시 거리에 비례해 요금이 산정되기 때문에 하차 시 꼭 태그를 해야 한다.

단, 통합요금제 대상에서 광역(좌석)버스와 인천버스는 제외되었다. 다만 경기도에서 기존부터 실시하고 있던 좌석 및 직행좌석버스와 일반버스 간 400원 정액할인제는 유지된다. 하지만 광역(좌석)버스의 경우, 시스템 구축과 요금체계 기준이 마련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 통합요금제를 실시하기로 했고, 인천시는 현재 인천버스 간에 시행하고 있는 무료환승제 등이 정비되면 통합요금제에 합류할 예정이다.

서울버스와 경기버스 간 통합요금제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환승손실금은 버스회사의 관할 지자체가 부담하기로 했으며, 경기버스와 수도권 전철 간 환승손실금은 경기도가 전철운영기관 손실의 60%를 보전한다.
표준형 교통카드도 도입해 버스와 수도권 전철과의 연계시스템을 구축한다.
표준형 교통카드도 도입해 버스와 수도권 전철과의 연계시스템을 구축한다.

표준형 교통카드 도입 추진, 버스와 수도권 전철과의 연계시스템 구축

통합환승할인제는 2004년 7월1일 서울시가 대중교통체계를 전면 개편하면서 도입한 제도이다. 하지만 통합요금제를 시행하지 않는 경기버스를 타고 서울을 오가는 경기도민은 상대적으로 요금을 많이 지불해야 했고, 통합요금제 확대 시행에 대한 경기도민의 요구가 절실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와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라는 협약을 바탕으로 한국철도공사와의 협상을 통해 합의를 도출해 냈고, 이에 따라 7월1일부터 전격적으로 통합요금제를 시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통합요금제 경기도 확대와 더불어 표준형 교통카드 도입도 추진된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우선, 지역 내 교통네트워크 확충을 위해 시·도 내에서 버스와 수도권 전철과의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철역까지 연결되는 도로개설 및 버스노선 신설·변경을 통해 버스 이용수요를 전철로 분산시킬 계획이다. 또,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 주민의 편의를 위해 버스 색상과 노선번호체계를 상호 협의해 조정하는 등 총 9개항에 대해 합의했다.

아울러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 대형 경유차량 운행 제한 등 광역 현안에 대한 합의도 채택되었다. 경유사용 자동차 중 차령 7년 이상, 총 중량 3.5톤 이상인 노후 대형 경유차에 대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화를 우선 추진하고, 2009년 상반기부터는 저공해화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대기관리권역에서의 운행을 제한한다. 또한 2008년 중에는 승용차요일제를 전자태그를 이용한 선택요일제로 전면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 문의 6321-4209 (서울시 교통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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