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서울시, 상암동 소각장 '입지선정' 평가에 '수소충전소 위험성' 조사 無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3.05.04. 10:12

수정일 2023.05.04. 10:12

조회 762

화재 연일 터지는데... 상암동 소각장, 재난안전성 검토 ‘패씽’ 입지선정 논란
서울시청 본관

◆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수소충전소와 관련한 화재‧폭발 위험 등 재난 안전성 검토를 제외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 관련

  - 재해영향평가는 광역자원회수시설의 실시계획 인가 전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사안으로 2024년에 협의할 예정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및 협의 방법 등) 제1항 별표1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는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절차로서 실시계획 등을 수립하기 전에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협의 시기가 도래하지도 않았음에도, 서울시가 재해영향평가의 안정성 검토를 제외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 서울시는 현재 진행 중인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에서 수소충전소 등 관련 시설물의 안전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광역자원회수시설의 기본․실시설계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서 안전대책을 철저하게 수립할 계획임.
    ※ 과업지시서 : 대상 부지의 현황조사 및 주변지역 개발현황 및 개발계획 조사


◆ 입지 선정 후 검토단계에서 필요한 법과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주민과 전문가로부터 우려를 사고 있다는 내용 관련

  - 입지 선정 이후에 환경‧재해 등을 검토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서 대기질, 악취, 건강 등을 평가하고,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성검토에서 재해영향예측 및 평가, 재해저감시설의 규모, 주변지역에 대한 재해영향 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2001년) → 환경영향평가법, 자연재해대책법(2009년)

  - 서울시는 명확한 법과 기준에 따라 재난 안전성을 검토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주민의 우려가 없도록 계획을 시행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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