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안심주택, 임대료 낮추고 품질 개선! 12만 가구 공급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3.04.04. 17:24

수정일 2023.11.01. 17:59

조회 39,901

서울시는 ‘청년안심주택 추진방안’을 수립, 2030년까지 총 12만 가구를 공급한다.
서울시는 ‘청년안심주택 추진방안’을 수립, 2030년까지 총 12만 가구를 공급한다.
‘역세권청년주택’이 전면개편됩니다. 서울시는 ‘역세권청년주택’ 사업을 업그레이드 한 ‘청년안심주택 추진방안’을 수립, 2030년까지 서울 시내에 청년안심주택 총 12만 가구를 공급합니다. 민간임대 임대료를 시세의 75~85% 수준까지 낮추고, 주차장 유료개방 등으로 주거비 부담을 낮춥니다. 또한 사업대상지를 ‘역세권’에 국한하지 않고,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간선도로변까지 확대합니다.

서울시는 2017년 시작한 ‘역세권청년주택’ 사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 ‘청년안심주택 추진방안’을 수립한다.

‘역세권청년주택’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 위치한 데다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어 그동안 청년층으로부터 큰 관심을 받아왔다. 현재까지 서울 시내에 약 1만 2,000가구가 입주해 있다.

당초 2026년까지 서울시의 청년주택 공급목표는 6만 5,000가구였으나 높은 관심과 빠르게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5만 5,000가구를 추가, 2030년까지 총 12만 가구를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민간임대’ 임대료 10%p 인하, 주차장 유료 개방 등으로 주거비 부담 완화

첫째로 입주자 주거비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임대료, 관리비 등을 10%p씩 낮추기로 했다.

먼저 청년안심주택 공급유형 중 ‘민간임대’ 임대료를 주변시세 85~95% 수준에서 75~85% 수준으로 10%p 낮춘다.

종전에는 신축 역세권청년주택 주변에 시세 비교대상이 마땅하지 않을 경우, 역에서 떨어진 구축과 비교할 수밖에 없어 임대료가 다소 높다는 오해가 있기도 했으나 앞으로는 임대료 산정 전 과정을 공개하고, 시세 공표 이후에는 의견 수렴 및 ‘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회’ 심사를 통해 임대료를 투명하게 책정할 예정이다.

청년에게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으로 작용하는 관리비를 절감해 주기 위해 청년안심주택 내 주차장 유료 개방, 임차형 공유공간 운영 수익 등을 활용, 관리비도 10%p 정도 낮출 계획이다. 또 청년안심주택 입주자도 주차장 사용료를 납부할 경우 차량 이용을 허용하여 주거 편의도 높여준다.

역세권청년주택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입지한 만큼 입주요건에 유자녀·장애인, 생계형 차량 소유자 외에는 차량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어 지금까지 주차장 활용도가 높지 않았다. 시는 유휴 주차공간 30~40%를 유료로 개방,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입주자 관리비를 인하해 주는 데 활용한다.

대중교통 이용 편리한 간선도로변 50m 내외까지 사업대상지 확대

둘째로 청년안심주택 사업대상지를 ‘역세권’에 국한하지 않고 버스, 환승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간선도로변까지 영역을 확대한다.

청년안심주택 공급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기존에 도시철도역 주변 ‘역세권’에 한해 추진해 오던 청년주택 사업을 간선·광역버스 이용이 편리한 간선도로변 50m 내외까지 확장키로 한 것.

특히 간선도로변은 공공·편의시설, 공영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 데다 밀도(용적률)가 낮고 노후 건축물이 많아 청년주택 공급 여건과 개발 가능성이 충분하다.

역세권 범위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기존에 도시철도 승강장으로부터 ‘350m 이내’였던 역세권 기준을 ‘250m 이내’로 조정하여 역세권 경계부, 저층주거지 인접지역 개발을 줄이는 한편 역과 인접한 지역의 집중 개발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시 경쟁력 향상과 경관 개선을 위해 사업면적 2,000㎡ 이상 청년안심주택 추진 시에는 건축디자인 공모를 선행토록 하여 혁신적인 건축물 디자인을 유도한다.
청년안심주택 주거면적은 넓어지고 가구·마감자재의 품질도 더 좋아진다.
청년안심주택 주거면적은 넓어지고 가구·마감자재의 품질도 더 좋아진다.

주거면적 확대·자재 고급화… 지역 필요시설 등 의견 적극 반영

셋째로 세대 당 주거면적은 넓어지고 가구·마감자재의 품질도 더 좋아진다. 청년안심주택 사업 시 지역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사업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1인 가구 최소 주거면적을 기존에 전용 20㎡→23㎡(발코니 확장 시 실사용 5~10㎡ 더 넓게 사용 가능)로 넓히고, 빌트인 가구·벽지·장판 등 마감재도 최신 주거트렌드에 맞는 자재를 반영한다. 또 사업자마다 제각각이었던 빌트인 가전도 규격, 품질 기준을 제시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균등한 제품이 들어가도록 할 예정이다.

주거 평면 또한 주거공간의 기능 확장(업무·교육·취미 등)과 가족구성 변화에 따라 서재, 자녀방, 드레스룸 등 원하는 형태로 바꾸기 쉬운 가변형 평면 및 알파(α)룸도 적극 유도한다.

아울러 자립하는 청년들이 정보가 부족해 입주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기존에 송파구 장지역에 위치한 ‘청년안심주택 지원센터’용산구 삼각지역 인근으로 이전하고 입주정보부터 입주신청, 퇴거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청년안심주택 사업 초기 단계부터 ‘통합심의위원회’에 자치구가 참여하여 자치구와 지역주민 의견을 직접 전달할 수 있게 한다. 키움센터, 수영장, 문화시설 등 지역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적극 반영하고 자치구가 추천하는 저소득층에게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권도 부여할 계획이다.

최근 공사비·이자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위해 2023년에 한해 건설자금 이자를 1.5%→2%로 상향 지원한다. 이를 통해 사업자는 연 1억 2천 만원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와 자치구가 사업요건을 사전에 확인했던 ‘사전검토 절차’도 폐지, 사업기간을 단축시켜 사업자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청년안심주택 추진방안 기자설명회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카카오톡 채널 구독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