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청년주택' 부모 소득도 본다…저소득층 입주기회↑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2.05.20. 16:24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을 '본인과 부모의 합산 소득'으로 변경했다.
역세권 청년주택 중 '공공주택' 유형은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저렴해 청년의 거주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는데요, 서울시가 입주자 선발 시, 저소득층 청년의 입주기회를 높이기 위해 소득 기준을 강화합니다. 그동안 청년 본인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삼았던 것을 본인과 부모의 소득을 합산해 입주자를 선발합니다. 시는 자격기준을 변경하고, 올해 약 3,000호의 역세권 청년주택을 확보해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청년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인 ‘역세권 청년주택’의 입주자를 선발할 때 청년 본인뿐 아니라 부모의 소득을 함께 보기로 했다.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중 ‘공공주택’ 입주자의 소득기준을 ‘본인’ 소득을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 ‘본인+부모 합산’ 기준으로 100% 이하로 변경한다. 올해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소득기준 100%는 ▴1인가구 약 321만 원, ▴2인가구 약 484만 원, ▴3인가구 약 642만 원, ▴4인가구 약 720만 원이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 19~39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양질의 임대주택(공공·민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공공주택 ▴민간임대 특별공급 ▴민간임대 일반공급 총 3가지 유형으로 공급되며, 이중 공공주택과 민간임대 특별공급은 입주자 선정 시 소득수준에 따라 청약순위가 결정된다. 공공주택은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30%, 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은 시세의 80%, 일반공급은 시세의 95% 이하다.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중 ‘공공주택’ 입주자의 소득기준을 ‘본인’ 소득을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 ‘본인+부모 합산’ 기준으로 100% 이하로 변경한다. 올해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소득기준 100%는 ▴1인가구 약 321만 원, ▴2인가구 약 484만 원, ▴3인가구 약 642만 원, ▴4인가구 약 720만 원이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 19~39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양질의 임대주택(공공·민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공공주택 ▴민간임대 특별공급 ▴민간임대 일반공급 총 3가지 유형으로 공급되며, 이중 공공주택과 민간임대 특별공급은 입주자 선정 시 소득수준에 따라 청약순위가 결정된다. 공공주택은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30%, 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은 시세의 80%, 일반공급은 시세의 95% 이하다.
역세권 청년주택 중 ‘공공주택’ 입주기준 변경사항
입주자 선정기준 |
기존 | 변경 | 비고 |
---|---|---|---|
지원 자격 (청년) |
본인 소득 / 120% 이하 | 본인과 부모의 소득 / 100% 이하 | 부모 소득 고려 |
선정 방식 (청년) |
동일 조건 경쟁 시 입주자 선정순서 | 소득, 자산 반영 강화 |
|
① 소득순위 (1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 100%, (2/3순위) 110%/120% |
① 소득·자산 순위 (1순위) 수급자, 한부모, 차상위계층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소득 100% 이하 (3순위) 본인의 소득이 100% 이하 |
||
② 지역순위 (거주·재학·소득활동) (1순위) 해당 자치구 내 (2순위) 해당 자치구 외 (3순위) 서울시 외 |
② 가점제 (수급자등) 수급자,한부모 3점, 차상위 2점 (청약저축 납입회차) 최대 3점 (지역거주기간) 최대 3점(5년이상 거주) (장애인) 장애인등록증교부자 2점 |
||
③ 추첨 | ③ 추첨 |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가운데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주택’에 한해 주거취약계층인 저소득층 청년을 우선 배려하는 차원에서 선정기준을 강화했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은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모든 청년의 독립을 지원한다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도입취지를 감안해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발한다.
시는 입주자격 심사시 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은 최우선 입주가 가능하도록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동일 순위내에서 경쟁할 경우엔 사회적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장애인과 지역 거주자 등에게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자격기준’을 개정 완료했으며, 이후로 확보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주택 물량에 대한 입주자 선정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올해 공공기여를 통해 서울시가 확보하게 되는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주택) 물량은 약 3,000호로,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올해~내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입주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전세금처럼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청년은 대부분 월세 지출로 주거비 부담이 커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실질적으로 주거 지원이 절실한 청년에게 역세권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증가하는 수요에 걸맞은 공급과 합리적인 제도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은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모든 청년의 독립을 지원한다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도입취지를 감안해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발한다.
시는 입주자격 심사시 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은 최우선 입주가 가능하도록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동일 순위내에서 경쟁할 경우엔 사회적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장애인과 지역 거주자 등에게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자격기준’을 개정 완료했으며, 이후로 확보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주택 물량에 대한 입주자 선정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올해 공공기여를 통해 서울시가 확보하게 되는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주택) 물량은 약 3,000호로,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올해~내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입주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전세금처럼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청년은 대부분 월세 지출로 주거비 부담이 커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실질적으로 주거 지원이 절실한 청년에게 역세권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증가하는 수요에 걸맞은 공급과 합리적인 제도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역세권 청년주택’ 모집유형별 입주자 선발기준(‘공공주택’ 부분 개선)
구분 | 공공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
입주 자격 |
○ 청년 : 19세~39세 이하,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자 ○ 신혼부부 : 혼인 중(7년 이내) 또는 입주 전까지 혼인 예정자 |
○ 청년 : 만 19세~39세 이하, 미혼자, 무주택자 ○ 신혼부부 - 만 19세~39세 이하(부부 중 1명 이상), 무주택세대 - 혼인 중(7년 이내) 또는 입주 전까지 혼인 예정자 |
|
소득 요건 |
○ 청년 - 본인+부모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신혼부부Ⅰ - 세대 월평균 소득 70%(맞벌이 90%) 이하 ○ 신혼부부Ⅱ - 세대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
○ 청년 - 소득 有: 세대 월평균 소득 120% 이하 - 소득 無: 부모 합산 월평균 소득 120% 이하 ○ 신혼부부 - 세대 월평균 소득 120% 이하 |
별도 소득기준 없음 |
선정 우선 순위 |
○ 청년 - 1순위 : 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 - 3순위 : 1·2순위 외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 청년 ○ 신혼부부Ⅰ - 1순위 : 유자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및 6세이하 자녀가있는 한부모가족 - 2순위 : 무자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3순위 : 1,2순위 외 6세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신혼부부Ⅱ - 1,2,3순위 : 신혼부부Ⅰ과 동일, - 4순위 : 혼인가구 |
○ 1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10% 이하 ○ 3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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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기준 |
○ 청년 - 본인+부모의 총 자산가액 3억 2,500만 원 이하 ○ 신혼부부Ⅰ - 해당세대 보유 총 자산가액 3억 2,500만 원 이하 ○ 신혼부부Ⅱ - 해당세대 보유 총 자산가액 3억 2,500만 원 이하 |
○ 청년 - 본인의 총 자산가액 2억 8,800만 원 이하 ○ 신혼부부 - 해당세대 보유 총 자산가액 3억 2,500만 원 이하 |
차량 미소유 외 자산기준 없음 |
※ (공통)차량 미소유. 단 유자녀 세대, 생계형(125cc 이하 이륜차 포함), 장애인(일정가액 이하의 차량)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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