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8만 9,250원' 서울형 유급병가, 온라인으로도 신청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2.12.20. 16:19
서울시는 취약노동자들의 유급병가 신청 편의를 높이고 빠른 처리와 지원을 위해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온라인 신청 사이트’를 개설하고 20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은 다치거나 아파서 일을 하지 못하면 소득이 줄어 병원 방문을 미루는 취약노동자들에게 입원, 검진기간 동안 생계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9년 6월 시작된 이래 12월 15일 기준 2만 3,030명이 지원받았다.
그동안 서울형 유급병가를 신청하려면 주소지 동주민센터·보건소를 방문해 신청서와 필요서류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팩스로 발송해야 했다면, 이제부터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서 접수할 수 있다.
이번에 개설된 온라인 신청 사이트는 컴퓨터(PC)·스마트폰에서 모두 이용 가능하다. 신청서를 따로 내려 받거나 출력해 작성할 필요 없이 사이트 내에서 바로 입력할 수 있고, 제출서류는 사진을 찍어 업로드하면 된다. 신청, 심사, 선정, 지급 등 진행 상황도 온라인으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서울형 유급병가 신청대상은 일하는 서울시민 중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일용직, 특고, 아르바이트생, 1인 소상공인 등이다. 최대 14일간 1일 8만 9,250원(2023년 서울형 생활임금 기준)을 받을 수 있다.
2023년 서울형 유급병가 신청 안내
○ 지원기간: 연간 최대 14일[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 선정기준
(근로) 90일간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2022년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재산) 3억 5,000만원 이하(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 지원금액: 1일 8만 9,250원(2023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 제외:국민기초생활보장 등 생계비 중복수혜, 조산원·요양병원, 미용·성형·출산·요양 목적 입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사이트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팩스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본인 명의통장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서울시 다산콜센터(02-120), 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하면 된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 문의처
기관명 | 연락처 | 기관명 | 연락처 |
---|---|---|---|
종로구 | 2148-3685 | 마포구 | 3153-9044 |
중구 | 3396-6423 | 양천구 | 2620-3935 |
용산구 | 2199-8102 | 강서구 | 2600-5905 |
성동구 | 2286-7014 | 구로구 | 860-3157 |
광진구 | 450-1968 | 금천구 | 2627-2689 |
동대문구 | 2127-5339 | 영등포구 | 2670-4821 |
중랑구 | 2094-0743 | 동작구 | 820-9567 |
성북구 | 2241-6003 | 관악구 | 879-7066 |
강북구 | 901-7774 | 서초구 | 2155-8133 |
도봉구 | 2091-4522 | 강남구 | 3423-7125 |
노원구 | 2116-4366 | 송파구 | 2147-4887 |
은평구 | 351-8270 | 강동구 | 3425-6842 |
서대문구 | 3140-8380 |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거주지 관할 보건소, 노동정책담당관 02-2133-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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