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유급병가' 최대 15일, 129만 원…지원대상은?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2.01.10. 16:40

수정일 2022.12.20. 16:19

조회 7,713

# 아플 땐 참지말고 병원으로 2022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유급휴가가 없어 아파도 치료받지 못했던 일용근로자, 아르바이트, 영세자영업자 같은  근로취약계층에게 연간 최대 15일 서울시 생활임금을 지급해드려요!  ('22년 86,120원 / '21년 85,610원)  확대시행일: 2021년 9월 30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외래진료' 지원 확대 ※ 1인 1회 '22.12.31.까지 한시적 지원 신청기간: 퇴원일로부터 180일 이내
# 지원대상 1.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외래진료일 기준 30일 전부터 지급완료일까지 서울시민 2.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외래진료일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2억 5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3. 위 조건에 해당하는 자 중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외래진료를 실시한 경우 지원  근로소득자: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외래진료일 전월 기준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를 유지한 자 사업소득자: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외래진료일 전월 기준 90일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한 자 중복수혜자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생계급여만 해당 / 산재보험, 실업급여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자가 테스트  총 8개 항목 모두 해당될 경우 지원가능 대상자  [서울시 거주] 1.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외래진료일 기준 30일 전부터 지급완료일까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격] 2.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외래진료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였다.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외래진료일] 3.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의 입원이 아닌 질병으로 조산원, 요양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에 입원하였다(단, 정신병원 입원은 가능). 또는 입원과 연계된 외래진료를 받았다.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하였다. 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외래진료를 받았다.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자격] 4.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외래진료 발생일 전월 포함 근로소득자는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하였다.  또는 사업소득자는 90일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하였다.  [소득·재산 기준] 5-1. 신청자 및 가구원 모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5-2. 신청자 및 가구원 모두의 재산의 합이 2억 5천만 원 이하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중복수혜] 6.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외래진료 기간이 속한 월에 국민기초생활수급, 서울형 기초보장, 국가형 긴급복지, 서울형 긴급복지 중(생계급여) 수혜를 받은 적이 없다. 7.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이 속한 월에 실업급여, 산재보험을 받은 적이 없고 앞으로도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외래진료 기간이 속한 월에 대하여 실업급여, 산재보험 신청계획이 없다.
#  지원일수 연 최대 15일  ※ 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이내),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외래진료 1일 1회  지원금액  '22년 1일 86,120원 / '21년 1일 85,610원  기준 중위소득 100% 판정 기준(소득·재산 기준 모두 충족 해야함)  소득(원/월)  가구규모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기준중위소득 1,99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73,588원씩 증가(8인 가구: 8,654,180원)  재산  일반재산액 2억 5천만 원 이하(주택, 건물, 토지, 선박·항공기, 임차보증금 등 합산액)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보건소로 방문, 등기우편, 팩스 ※ 원본 등기우편 발송
#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지급 예시  병원입원의 경우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외래진료 포함)  택비기사 A씨 3인가구 월소득 350만원 전세(2억4천) 거주 병원입원(외래진료) 13일간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비 1,119,560원 지급  공단 일반건강검진의 경우 택비기사 A씨 3인가구 월소득 350만원 전세(2억4천) 거주 공단 일반건강검진 이용 서울형 유급병가지원비 1일 86,120원 지급
# Q&A  - 신청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서울시민으로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외래진료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자격 유지하고,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외래진료 전월 기준 90일 동안 근로자는 24일 이상, 사업자는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해야 합니다.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은 2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합니다.   - 2021년도에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외래진료'도 시행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률이 높아져 가는 가운데 근로취약계층의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생겼음에도 근로나 사업장 운영에 대한 부담으로 지때 치료나 검진을 받지 못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단, 1인 1회, 한시적 지원으로 21.9.30.~22.12.31.일까지만 시행합니다.
# Q&A  - 입원시기와 지급시기 연도가 다를 경우 지원금액 기준은 어느 해 기준으로 지급 받나요?  입원기간의 당해 연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예_ 2021.12.27.~2022.1.5.(10일) 입원했을 경우 2021년도 기준 지원금액으로 5일, 2022년도 기준 지원금액으로 5일 지급됩니다.   -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기간은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의 경우 퇴원일로부터 180일 이내, 공단 일반건강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외래진료의 경우 검진 및 접종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보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합니다. ( ※ 22년 중 온라인 접수시스템 신청접수 예정)
# 확대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으로 건강도 일상도 챙기세요! 문의  서울시 건강증진과 02-2133-7693/7614 다산콜센터 02-120

# 아플 땐 참지말고 병원으로 2022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유급휴가가 없어 아파도 치료받지 못했던 일용근로자, 아르바이트, 영세자영업자 같은 
근로취약계층에게 연간 최대 15일 서울시 생활임금을 지급해드려요! 
('22년 86,120원 / '21년 85,610원)

확대시행일: 2021년 9월 30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외래진료' 지원 확대
※ 1인 1회 '22.12.31.까지 한시적 지원
신청기간: 퇴원일로부터 180일 이내

# 지원대상
1.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외래진료일 기준 30일 전부터 지급완료일까지 서울시민
2.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외래진료일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2억 5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3. 위 조건에 해당하는 자 중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외래진료를 실시한 경우 지원

근로소득자: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외래진료일 전월 기준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를 유지한 자
사업소득자: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외래진료일 전월 기준 90일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한 자
중복수혜자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생계급여만 해당 
/ 산재보험, 실업급여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자가 테스트 
총 8개 항목 모두 해당될 경우 지원가능 대상자

[서울시 거주]
1.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외래진료일 기준 30일 전부터 지급완료일까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격]
2.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외래진료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였다.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외래진료일]
3.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의 입원이 아닌 질병으로 조산원, 요양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에 입원하였다(단, 정신병원 입원은 가능).
또는 입원과 연계된 외래진료를 받았다.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하였다.
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외래진료를 받았다.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자격]
4.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외래진료 발생일 전월 포함 근로소득자는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하였다. 
또는 사업소득자는 90일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하였다. 
[소득·재산 기준]
5-1. 신청자 및 가구원 모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5-2. 신청자 및 가구원 모두의 재산의 합이 2억 5천만 원 이하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중복수혜]
6.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외래진료 기간이 속한 월에 국민기초생활수급, 서울형 기초보장, 국가형 긴급복지, 서울형 긴급복지 중(생계급여) 수혜를 받은 적이 없다.
7.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이 속한 월에 실업급여, 산재보험을 받은 적이 없고 앞으로도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외래진료 기간이 속한 월에 대하여 실업급여, 산재보험 신청계획이 없다. 


지원일수 연 최대 15일 
※ 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이내),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외래진료 1일 1회

지원금액 
'22년 1일 86,120원 / '21년 1일 85,610원

기준 중위소득 100% 판정 기준(소득·재산 기준 모두 충족 해야함)

소득(원/월) 
가구규모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기준중위소득 1,99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73,588원씩 증가(8인 가구: 8,654,180원)

재산 
일반재산액 2억 5천만 원 이하(주택, 건물, 토지, 선박·항공기, 임차보증금 등 합산액)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보건소로 방문, 등기우편, 팩스
※ 원본 등기우편 발송

#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지급 예시

병원입원의 경우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외래진료 포함)

택비기사 A씨 3인가구 월소득 350만원 전세(2억4천) 거주
병원입원(외래진료)
13일간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비 1,119,560원 지급

공단 일반건강검진의 경우
택비기사 A씨 3인가구 월소득 350만원 전세(2억4천) 거주
공단 일반건강검진 이용
서울형 유급병가지원비 1일 86,120원 지급

# Q&A

- 신청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서울시민으로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외래진료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자격 유지하고,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외래진료 전월 기준 90일 동안 근로자는 24일 이상, 사업자는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해야 합니다.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은 2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합니다. 

- 2021년도에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외래진료'도 시행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률이 높아져 가는 가운데 근로취약계층의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생겼음에도 근로나 사업장 운영에 대한 부담으로 지때 치료나 검진을 받지 못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단, 1인 1회, 한시적 지원으로
21.9.30.~22.12.31.일까지만 시행합니다. 

# Q&A

- 입원시기와 지급시기 연도가 다를 경우 지원금액 기준은 어느 해 기준으로 지급 받나요? 
입원기간의 당해 연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예_ 2021.12.27.~2022.1.5.(10일) 입원했을 경우
2021년도 기준 지원금액으로 5일, 2022년도 기준 지원금액으로 5일 지급됩니다. 

-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기간은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의 경우 퇴원일로부터 180일 이내, 공단 일반건강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외래진료의 경우 검진 및 접종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보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합니다.
( ※ 22년 중 온라인 접수시스템 신청접수 예정)

# 확대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으로 건강도 일상도 챙기세요!
문의 
서울시 건강증진과 02-2133-7693/7614
다산콜센터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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