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된 '2021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요건은?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1.01.06. 15:26
#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시민을 위한
2021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유급휴가가 없어 아파도 치료받지 못했던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종사자, 영세자영업자 같은
근로취약계층에게 연간 최대 14일 서울시 생활임금을
지급해드려요! (’21년 85,610원 / ’20년 84,180원)을
- 확대시행일: 2021년 1월 1일부터 ‘입원연계 외래 진료’ 지원 확대
※ 기존 ‘입원 및 공단 일반건강검진’은 2019년 1월 1일부터 사업시행
- 신청기간: 퇴원일 기준 6개월 이내
# 지원대상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일 기준
1개월(30일) 전부터 지급완료일까지 서울시민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2억 5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 위 조건에 해당하는 자 중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지원
<근로소득자>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전월 기준
3개월간 24일 이상 근로를 유지한 자
<사업소득자>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전월 기준
3개월간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한 자
<중복 수혜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생계급여만 해당
- 산재보험, 실업급여
#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자가 테스트
(총 8개 항목 모두 해당될 경우 지원가능 대상자)
구분/내용(순)
<서울시 거주>
1.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일 기준 1개월(30일)전부터
지급완료일까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격>
2.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였다.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3.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의 입원이 아닌 질병으로 조산원,
요양 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에 입원하였다. (단, 정신병원 입원은 가능)
또는 원원과 연계된 외래진료를 받았다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암검진 제외)을 하였다.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자격>
4.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월 포함
근로소득자는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하였다.
또는
사업소득자는 3개월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하였다.
<소득·재산 기준>
5-1. 신청자 및 가구원 모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5-2. 신청자 및 가구원 모두의 재산의 합이 2억 5천만원 이하
(토지,건축물,주택,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중복수혜>
6.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이 속한 월에
국민기초생활수급, 서울형 기초보장, 국가형 긴급복지,
서울형 긴급복지 중 [생계급여] 수혜를 받은 적이 없다.
7.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이 속한 월에
실업급여, 산재보험을 받은 적이 없고, 앞으로도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이 속한 월에 대하여
실업급여, 산재보험 신청계획이 없다.
→ ‘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 건강검진을 말함 (암 검진 제외)
# <지원일수> 연14일
※ 입원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이내),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지원금액> ’21년 1일 85,610 / ’20년 1일 84,180원
<기준 중위소득 100% 판정 기준> (소득·재산 기준 모두충족 해야함)
*소득
가구규모/1인/2인/3인/4인/5인/6인/7인(순)
기준중위소득/1,827,831/3,088,079/3,983,950/4,876,290/5,757,373/6,628,603/7,497,198
*재산
일반재산액 2억 5천만원 이하 (주택, 건물, 토지, 선박·항공기, 임차보증금 등 합산액)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로 방문, 등기우편(※원본 등기우편 발송)
#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지급 예시
<병원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포함)의 경우>
택배기사 A씨
3인가구 월소득 350만원, 전세(2억4천) 거주
▽
병원 입원(외래진료)
▽
13일간 서울형 유급병가지원비
1,112,930원 지급
<공단 일반건강검진비의 경우>
택배기사 A씨
3인가구 월소득 350만원, 전세(2억4천) 거주
▽
공단 일반건강검진 이용
▽
서울형 유급병가비 1일 85,610원 지급
# Q&A
Q. 신청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서울시민으로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자격유지하고,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일
전월 기준 3개월 동안 근로자는 24일 이상,
사업자는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해야 합니다.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은 2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합니다.
Q. 2021년도부터 ‘입원과 연계된 외래진료’에 대한
지원도 시행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A. 그동안 입원 및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지원하였으나,
퇴원 후에도 통원치료가 필요하여 외래진료를 통해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2021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입원연계 외래진료는
입원 전후 3개월 기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Q&A
Q. 입원시기와 지급시기가 연도가 다를 경우
지원금액 기준은 어느 해 기준으로 지급받나요?
A. 입원기간의 당해 연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예) 2020.12.27.~2021.1.5.(10일) 입원했을 경우
2020년 지원 금액으로 5일,
2021년 지원 금액으로 5일 지급됩니다.
Q.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기간은 입원 및 입원연계 외래진료
(입원연계 외래진료 시행일 2021.1.1.일부터 적용)의 경우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하며,
공단 일반건강검진의 경우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보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합니다.
※ 2021.7월경 온라인 접수시스템을 통한 신청접수 예정
# 아파도 참지 말아요~
확대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으로
편안하게 건강관리 받으시길 바랍니다.
문의: 건강증진과 ☏02-2133-7693/7614
2021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유급휴가가 없어 아파도 치료받지 못했던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종사자, 영세자영업자 같은
근로취약계층에게 연간 최대 14일 서울시 생활임금을
지급해드려요! (’21년 85,610원 / ’20년 84,180원)을
- 확대시행일: 2021년 1월 1일부터 ‘입원연계 외래 진료’ 지원 확대
※ 기존 ‘입원 및 공단 일반건강검진’은 2019년 1월 1일부터 사업시행
- 신청기간: 퇴원일 기준 6개월 이내
# 지원대상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일 기준
1개월(30일) 전부터 지급완료일까지 서울시민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2억 5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 위 조건에 해당하는 자 중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지원
<근로소득자>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전월 기준
3개월간 24일 이상 근로를 유지한 자
<사업소득자>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전월 기준
3개월간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한 자
<중복 수혜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생계급여만 해당
- 산재보험, 실업급여
#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자가 테스트
(총 8개 항목 모두 해당될 경우 지원가능 대상자)
구분/내용(순)
<서울시 거주>
1.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일 기준 1개월(30일)전부터
지급완료일까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격>
2.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였다.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3.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의 입원이 아닌 질병으로 조산원,
요양 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에 입원하였다. (단, 정신병원 입원은 가능)
또는 원원과 연계된 외래진료를 받았다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암검진 제외)을 하였다.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자격>
4.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월 포함
근로소득자는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하였다.
또는
사업소득자는 3개월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하였다.
<소득·재산 기준>
5-1. 신청자 및 가구원 모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5-2. 신청자 및 가구원 모두의 재산의 합이 2억 5천만원 이하
(토지,건축물,주택,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중복수혜>
6.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이 속한 월에
국민기초생활수급, 서울형 기초보장, 국가형 긴급복지,
서울형 긴급복지 중 [생계급여] 수혜를 받은 적이 없다.
7.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이 속한 월에
실업급여, 산재보험을 받은 적이 없고, 앞으로도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이 속한 월에 대하여
실업급여, 산재보험 신청계획이 없다.
→ ‘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 건강검진을 말함 (암 검진 제외)
# <지원일수> 연14일
※ 입원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이내),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지원금액> ’21년 1일 85,610 / ’20년 1일 84,180원
<기준 중위소득 100% 판정 기준> (소득·재산 기준 모두충족 해야함)
*소득
가구규모/1인/2인/3인/4인/5인/6인/7인(순)
기준중위소득/1,827,831/3,088,079/3,983,950/4,876,290/5,757,373/6,628,603/7,497,198
*재산
일반재산액 2억 5천만원 이하 (주택, 건물, 토지, 선박·항공기, 임차보증금 등 합산액)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로 방문, 등기우편(※원본 등기우편 발송)
#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지급 예시
<병원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포함)의 경우>
택배기사 A씨
3인가구 월소득 350만원, 전세(2억4천) 거주
▽
병원 입원(외래진료)
▽
13일간 서울형 유급병가지원비
1,112,930원 지급
<공단 일반건강검진비의 경우>
택배기사 A씨
3인가구 월소득 350만원, 전세(2억4천) 거주
▽
공단 일반건강검진 이용
▽
서울형 유급병가비 1일 85,610원 지급
# Q&A
Q. 신청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서울시민으로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자격유지하고,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일
전월 기준 3개월 동안 근로자는 24일 이상,
사업자는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해야 합니다.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은 2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합니다.
Q. 2021년도부터 ‘입원과 연계된 외래진료’에 대한
지원도 시행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A. 그동안 입원 및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지원하였으나,
퇴원 후에도 통원치료가 필요하여 외래진료를 통해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2021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입원연계 외래진료는
입원 전후 3개월 기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Q&A
Q. 입원시기와 지급시기가 연도가 다를 경우
지원금액 기준은 어느 해 기준으로 지급받나요?
A. 입원기간의 당해 연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예) 2020.12.27.~2021.1.5.(10일) 입원했을 경우
2020년 지원 금액으로 5일,
2021년 지원 금액으로 5일 지급됩니다.
Q.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기간은 입원 및 입원연계 외래진료
(입원연계 외래진료 시행일 2021.1.1.일부터 적용)의 경우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하며,
공단 일반건강검진의 경우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보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합니다.
※ 2021.7월경 온라인 접수시스템을 통한 신청접수 예정
# 아파도 참지 말아요~
확대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으로
편안하게 건강관리 받으시길 바랍니다.
문의: 건강증진과 ☏02-2133-7693/7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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