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마포소각장 자의적 입지선정…명백한 위법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2.10.14. 13:56

수정일 2022.10.1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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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본관청사

◆ “폐기물시설촉진법이 ’21.4.13. 개정돼 7.14. 시행됐는데 개정 전 내용은 2㎞ 이내 지자체면 무조건 협의하게 돼 있음. 시는 법 개정 이전인 ’20.12.15.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후 개정된 법 조항을 적용해 사전협의를 하지 않은 것이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과 관련

  - ’21.4.13. 개정된 폐기물시설촉진법 제9조 제7항에 의하면 입지를 선정하기 전 인접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는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 법 개정 시 부칙 제2조에 따르면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21.7.14.) 입지선정위원회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해당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음

  - 따라서 서울시 입지선정위원회는 ’22.8.25. 후보지를 선정하고 서울시에 통보하였으므로 개정된 폐기물시설촉진법의 적용을 받아 300미터 이내 지자체장과의 협의 의무가 있음. 상암동 후보지로부터 300미터 이내 인접 지자체는 없음
폐기물시설촉진법 제9조

◆ ’20.12.15. 10인의 입지선정위 위원을 위촉했다고 시가 보도자료까지 냈는데 위촉 5일 전인 12.10. 개정된 법에 따르면 1명을 추가해 11명으로 입지선정위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 위법이라는 주장과 관련

  - 서울시는 ’20.12.4. 당시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7조[별표1]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를 10명으로 설치․구성하였음
      * 입지선정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1명 이내로 규정, 총 10명으로 구성(주민대표 3명, 전문가 4명, 시의원 2명, 공무원 1명)

  - 위원회 설치 이후 ’20.12.8. 동법 시행령이 개정(’20.12.10. 시행)되었으나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 전에 설치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은 적법함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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