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서울시, 리모델링 문턱 높였다...“사업여건 악화” 우려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2.09.06. 10:50

수정일 2022.09.06. 13:11

조회 1,331

서울시청 본관청사

◆ 서울시는 최근 기존에 운영중이던「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용기준」을 친환경, 단지개방 등 정책사항을 반영하고 인센티브 항목을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였음 
 -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본 운용기준에서 정한 인센티브 항목 중 선택적으로 이행하여 40%(법적 최대치)이내에서 용적률 완화 가능

◆ “기존에 용적률을 최대치(40%)까지 완화 받던 단지에 동일 조건으로 개선안 적용시 용적률 8%정도만 완화” 내용과 관련,
 -  시뮬레이션 결과 기존에 용적률을 40%완화 받던 단지에 동일 조건으로 변경기준 적용시 약 30% 전후 용적률 완화가 가능하며,
 -  모자란 10% 전후의 용적률 완화는 추가된 인센티브 항목(ZEB 5등급, 신재생에너지 설비, 주차면 개방, 전기차충전소 설치, 보도형 전면공지 등) 중 1~2개만 이행하여도 충분히 확보됨     

◆ “리모델링 사업에 친화적이었던 운용기준이 친환경 요소가 강화되면서 오히려 큰 리스크로 작용하게 됐다”는 보도 내용과 관련,
 -  개정된 운용기준을 적용하여도 최대 40% 용적률 완화는 충분히 가능하므로 리모델링 사업에 리스크라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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