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서울 ‘역세권 청년주택’ 또 잡음… 부실 운영에 입주도 지연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2.08.24. 14:55
◆ "역세권 청년주택이 시공 상 하자 문제, 시공사가 시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가압류 신청 등으로 당초 입주 시작일보다 한 달 이상 지나서도 공식 입주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 기사에 언급된 역세권 청년주택(에드가쌍문)의 공식 입주일은 입주자 모집공고 상 7.4(월)~8.3(수)였으나 임대주택 일부 세대의 하자 보수를 위해 입주 계약 전인 6.21(화) 시행사가 입주민에게 사전 공지하고 계약서를 통해 입주일을 7.24(일)~8.24(수) 변경, 정식 안내한 사안임.
- 입주예정자들은 이러한 이유로 입주시기가 변경된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정상적으로 입주를 진행하였음.
○ 또한 가압류 설정은 시행사와 시공사 간 민사적 분쟁이지만 입주자의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추가 입주자 모집을 금지한 것이며, 계약 해지를 희망하는 계약자나 입주민에게는 계약․보증금을 전액 반환하고, 입주를 희망하는 입주예정자에게는 보증금 없이 관리비, 임대료 납입만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8.11(화) 다양한 입주자 보호 조치를 시행하였음.
- 앞으로도 시행․시공사 간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고 입주민 불안이 없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조치를 해나갈 계획임.
○ 기사에 언급된 역세권 청년주택(에드가쌍문)의 공식 입주일은 입주자 모집공고 상 7.4(월)~8.3(수)였으나 임대주택 일부 세대의 하자 보수를 위해 입주 계약 전인 6.21(화) 시행사가 입주민에게 사전 공지하고 계약서를 통해 입주일을 7.24(일)~8.24(수) 변경, 정식 안내한 사안임.
- 입주예정자들은 이러한 이유로 입주시기가 변경된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정상적으로 입주를 진행하였음.
○ 또한 가압류 설정은 시행사와 시공사 간 민사적 분쟁이지만 입주자의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추가 입주자 모집을 금지한 것이며, 계약 해지를 희망하는 계약자나 입주민에게는 계약․보증금을 전액 반환하고, 입주를 희망하는 입주예정자에게는 보증금 없이 관리비, 임대료 납입만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8.11(화) 다양한 입주자 보호 조치를 시행하였음.
- 앞으로도 시행․시공사 간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고 입주민 불안이 없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조치를 해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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