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약자와의 동행’ 진정성 담으려면 ‘무조건 새것’ 아닌 행정연속성 확보해야 관련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2.06.22. 10:00

수정일 2022.06.22. 16:47

조회 319

서울시청 본관청사

◆ (청년수당 관련) “오 시장 취임 뒤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청년으로 중심이 이동했다.” “일을 하고 있는 청년을 우대하는 것은 청년수당의 본 취지와 맞지 않으며, 청년수당의 정책 대상이 바뀐 것”이라는 의견 관련
  - 2022년 서울 청년수당 사업의 ‘일’하는 청년 선정 우대는 생계를 위한 단기근로*와 안정적인 직장으로의 취업 준비를 병행해야 하는 취약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것으로, 안정된 일자리에 취업한 청년을 우대하여 지원하는 것이 아님. 
     *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계약된 단기근로 

  - 또한, 해당 단기근로의 ‘일’하는 청년은 전체 선정자 2만명의 14%(2,833명)로 미취업 청년이 선정자의 대다수를 차지함. 따라서, 취업 등 사회진입을 준비하는 청년을 지원한다는 사업 취지 및 정책 대상이 바뀐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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