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늘어나는 노인학대, 95%는 '이곳'에서 발생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2.06.17. 11:00

수정일 2022.06.17. 17:26

조회 1,281

노인학대 예방

노인학대 예방, 서울시와 함께

[그 간의 성과]
<2020년>
○ 조례제정 : ‘서울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2020.1.9.)’ 제정
○ 서울시 현황 분석 : 서울시 노인학대 현황 연차별 추이(2005~2019) 및 노인학대 사례 분석(2017~2019)
<2021년>
○ 노인보호전문기관 증설 : 노인학대 신고‧조사 및 예방 활동 수행 기관
○ 서울시-서울경찰청 합동 점검 : 노인학대로 두 번 이상 신고된 사례 중, 재학대 위험이 높은 가정에 대해 점검
○ 재학대 예방을 위한 MOU 체결 : 가정에서 노인학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MOU체결로 사례관리

[실태와 과제]
<실태>
노인인구 증가와 부양 부담 가중 등으로 노인학대 지속적 증가
<과제>
노인학대에 대한 올바른 안내 및 재학대 예방활동

[2021 노인학대 현황]
<신고접수현황>(단위 : 건)
2017년 1,470 / 2018년 1.618 / 2019년 1,963 / 2020년 2,081 / 2021년 2,313
<노인학대사례 유형>(단위 : 퍼센트)
전체 : 정서적학대 53.8 / 신체적학대 39.2 
가정 : 정서적학대 54.7 / 신체적학대 39.2 
시설 : 신체적학대 38.5 / 방임 30.8 / 정서적학대 20 
<노인학대사례 장소>
가정 95.1% 그 외 4.9%(시설, 병원, 공공장소 등)
<피해자 성별>
여성 81.0% 남성 19.0%
<피해자 생활실태>
일반 56.3% / 수급자 18.2% / 소득없음 15.2% / 저소득 8.0% / 고소득 2,3%
<행위자 성별>
남성 79.3% 여성 20.7%
<행위자 유형>
1위 배우자 43.4% / 2위 아들 33.5% / 3위 딸 10.6% / 기관 4.9% / 기타: 손자녀, 타인, 며느리, 본인, 사위, 친척

[주로 많이 발생하는 노인학대]
<집에서> 
노인을 위협‧협박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동을 한다
노인을 폭행한다
<시설에서>
노인의 신체를 구속하거나 제한된 공간에 둔다
노인에게 의료적 처치 및 보호를 소홀히 한다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노인복지법 제1조의2)

[노인학대 유형]
○ 신체적 학대
물리적 힘,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 신체적‧정신적 손상, 고통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등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해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 성적 학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성폭력 등 노인의사에 반해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해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를 의도적‧비의도적으로 포기하여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노인학대 신고 방법]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경찰서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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