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신규수급자에 50만원 추가 지원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2.05.23. 14:50

수정일 2022.05.2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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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1~4차)을 지원받지 않은 5차 신규수급자를 대상으로 생계비 50만 원을 지급한다.
서울시가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1~4차)을 지원받지 않은 5차 신규수급자를 대상으로 생계비 50만 원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수급자 중 주민등록 주소지가 서울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는 긴급생계비 5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서울시가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1~4차)을 지원받지 않은 5차 신규수급자를 대상으로 생계비 50만 원을 현금으로 추가 지급한다.

대상자는 기존에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지원 받지 않고, 5차 지원금을 처음 신청해 받은 특고·프리랜서들이다. 고용노동부는 3월에 신규 신청을 받아 5월 23일부터 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

이번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는 별도의 심사 없이 공고일(’22.3.25.) 현재 주소지가 서울이고, 고용노동부의 5차 지원금을 받았다는 것이 증빙되면 7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된다.

신청은 5월 23일 9시부터 6월 12일 24시까지며,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신청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① 주민등록초본(공고일 현재(’22.3.25.)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 ② 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입금내역서(은행 발급한 거래내역서 또는 예금주·은행명·계좌번호·입금내역 등이 명시된 통장사본 또는 인터넷/스마트뱅킹 화면캡쳐본 등) 증빙서류만 등록(업로드)하면 완료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엔 5월 25일과 26일, 자치구마다 1개소씩 운영(9시~17시)되는 현장접수처를 찾으면 된다. 주소지 접수처를 방문할 필요 없이 가까운 곳 어디서나 접수가 가능하다.

현장 접수 시에는 ① 주민등록초본 ② 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입금내역서 ③ 통장사본 총 3종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가 완료되면 현장에서 접수증을 발급하고 안내문자도 발송해 준다.

아울러 시는 고용노동부 5차 지원금 신규수급자는 물론 5차 지원금 ‘기존수급자’ 중 신청기한을 놓쳤거나 서류준비를 못하는 등 아직 신청을 못한 특고‧프리랜서에 대해서도 6월 12일까지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으며, 현장접수(5.25.~5.26.)도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신청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전화상담은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지원 심사·상담센터(1588-5799)에서 가능하다.

장영민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이번 긴급생계비 지급은 코로나19로 긴 시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고·프리랜서 노동자를 위한 빠르고 실질적인 지원을 펼치기 위한 것”이라며, “신청 서류가 간단하고 7일 이내 현금으로 지급되니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지원 심사·상담센터 1588-5799

자치구별 현장접수 지정 장소

자치구별 현장접수 지정 장소
자치구 해당부서 5/25(수)~ 5/26(목) 자치구 현장접수 장소
(운영시간 09시 ~17시)
연락처
강남구 일자리정책과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본관 지하 1층 지하종합상황실 02-3423-5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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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일자리경제과 강북구 도봉로 136, 풍양빌딩 6층(강북성북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세미나실) 02-901-7243
강서구 일자리정책과 강서구 양천로 57길 10-10, 탐라영재관 4층 프로그램실 02-2600-6396
관악구 일자리벤처과 관악구 관악로 145, 관악구청 지하1층 일자리카페 02-879-6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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