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버스도 택시도, 없어서 못탄다…장애인이동권 지역마다 제각각」 관련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2.04.18. 10:14
◆ 장애인콜택시 운용대수 기준 충족율을 서울(85.1%)로 보도하였으나, 서울시의 장애인콜택시 법정기준 충족율은 현재 632대(109.7%)임.
- 서울시는 ‘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콜택시를 법정기준 577대를 초과한 632대를 운용하고 있으며, 시각 및 신장장애인이 이용하는 장애인복지콜 158대를 별도로 운용하고 있음
- 법정대수 산출기준이 되는 ‘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인’ 109,577명 중 장애인복지콜(시각 및 신장장애인)을 이용하고 있는 ‘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인’을 제외하면,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에 산출한 86,446명의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을 기준으로 법정대수가 577대로 정해짐(2021.12. 기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를 말한다. <개정 2019. 7. 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특정 종류의 장애인에 대해 특별교통수단 외의 방법으로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 수를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9. 7. 5.>
- 서울시는 ‘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콜택시를 법정기준 577대를 초과한 632대를 운용하고 있으며, 시각 및 신장장애인이 이용하는 장애인복지콜 158대를 별도로 운용하고 있음
- 법정대수 산출기준이 되는 ‘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인’ 109,577명 중 장애인복지콜(시각 및 신장장애인)을 이용하고 있는 ‘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인’을 제외하면,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에 산출한 86,446명의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을 기준으로 법정대수가 577대로 정해짐(2021.12. 기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를 말한다. <개정 2019. 7. 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특정 종류의 장애인에 대해 특별교통수단 외의 방법으로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 수를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9. 7. 5.>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