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새해에도 오세훈·시의회 난타전...TBS는 감사계획 관련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2.03.11. 09:40

수정일 2022.03.11. 10:31

조회 280

서울시청 본관청사

◆ ‘서울시는 이와함께 1~2월 중 TBS 기관운영감사를 할 계획’이라는 보도 관련,
  - 연간감사계획은 감사 주기에 따라 중복 감사를 방지하고 피감기관에 사전 안내를 하기 위해 수립하는 것임
  - 감사주기는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 제3조 1항에 근거, 본청은 2년, 투자․출연기관 3년으로 하고 있음 
  - ’22년 TBS 기관운영감사는 ’19년 기관운영감사 이후 감사주기 3년이 도래하여 실시하는 정기적인 감사에 해당 

◆ 서울시가 ‘서울공예센터 더 아리움’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보도 관련,
  - 동 기관은 ’17년 민간위탁 이후 한 번도 감사를 실시한 적이 없는 미수감 기관이며,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에서도 하위 그룹으로 나타남
  ※ ’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 실적 미흡, 입주기업 평가 미흡 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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