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단기체류자가 방역패스 발급받는 법

시민기자 노유진

발행일 2022.02.17. 10:20

수정일 2022.02.17. 15:36

조회 2,389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 중인 방한 외국인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 중인 방한 외국인 ©노유진

코로나19가 시작되고 나서 벌써 3년째다. 그동안 코로나는 새로운 변종을 계속 만들어 냈고, 현재는 오미크론이 전국적으로 확산 일로에 있다. 따라서 방역 당국은 코로나의 확산을 방지하려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시민들도 음식점이나 기관을 방문할 때에는 방역패스를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관계당국의 강력한 의지와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청되는 때이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는 3월 9일로 예정되어 있다. 얼마남지 않은 기간 동안 외국인 기자를 비롯하여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의 입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내국인의 경우에는 쿠브(COOV )어플을 이용하여 방역패스를 제시할 수 있지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장기체류 예정인 외국인은 보건소를 방문한 후 자국에서 접종 받은 이력을 근거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받고, 한국 소재 통신사의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을 경우 쿠브(COOV )어플을 이용해 방역패스를 발급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단기체류 외국인(1일~3개월)의 경우에는 휴대전화 개통 자체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방역패스 발급에 난감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단기체류 외국인이나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방역패스를 받을 수 있을까? 그 방법과 과정을 알아보았다.

1. 입국 후 격리기간 갖기

외국인은 국내에 입국 후 격리기간을 가진다. 격리장소는 정해진 시설에서 일단 10일 간의 격리기간을 지정받고 격리하게 된다. 그러나 새로운 방역체계에 따라서 6일째 되는 날 저녁에 PCR검사를 하여 그 결과가 음성이 나왔을 경우에는 격리기간이 7일로 단축된다. 
종로구 보건소 내부 모습
종로구 보건소 내부 모습 ©노유진

2. 지역 보건소 방문 후 필요한 서류 제출하기

입국 후 7일 간의 격리가 끝나면 격리 해제 당일 낮 12시에 격리 해제 통보를 메시지로 받는다. 이 메시지를 받은 후에 지역 보건소를 방문하고 예방접종실로 향한다. 종로보건소의 경우 2층으로 올라가면 입구에서 담당자가 친절하게 맞이한다. 그 담당자에게 방문한 이유를 말하면 안쪽의 예방접종실로 안내받는다.

이후 그 곳 담당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다. 먼저 자가격리 해제 문자를 보여주고, 외국인신분증(여권)과 자국 내에서의 코로나19 예방접종확인서 원본 서류를 제출하고, 증명서 발급대장에 본인의 서명을 한다.
종로구 보건소의 경우 2층으로 올라가면 입구에서 담당자가 안내해준다.
종로구 보건소의 경우 2층으로 올라가면 입구에서 담당자가 안내해준다. ©노유진

3. 종이 관리번호 발급받기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단기체류자인 경우에는 휴대전화 COOV 어플관리가 아닌 종이 관리번호를 발급 받는다. 이 관리번호는 외국인의 국내 체류 시의 임시 관리번호로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매우 중요한 개인정보다. 따라서 국내에 체류 중일때는 항상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후 시설  또는 음식점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시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확인서를 발급 받는다. 이 확인서도 관리번호와 함께 반드시 언제 어디서나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만약 국내 체류기간 중 백신접종 유효기간인 6개월이 경과하게 되면 이 종이 예방접종확인서는 쓸 수 없게 된다. 그럴 경우 매우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보건소에서 3차 부스타샷을 직접 신청해 접종 받을 수 있다. 이때에는 화이자를 접종 받게  되며 이는 본인이  직접 선택하고, 신청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게 된다.

4. 백신접종 유효기간 6개월 경과된 경우 3차 부스터샷 접종

3차 접종을 위한 예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수 분 후에 의사 선생님의 진찰을 받고, 바로 옆에 있는 접종실에서 백신주사를 맞는다. 접종 후 15분 간 대기하라고 하며 타임워치를 준다. 그 사이 서류가 만들어져서 3차 예방접종까지 완료한 내역이 나온 종이로 된 코로나19 예방접종확인서를 발급받는다. 비용은 무료이다. 15분 간 시간이 경과하여 알람이 울리고 아무런 이상 반응이 없으면 보건소를 나오면 된다.
보건소에서 발급 받은 코로나19 예방접종확인서
보건소에서 발급 받은 코로나19 예방접종확인서 ©노유진

5. 코로나19 예방접종확인서 2장 발급받기

코로나19 예방접종확인서는 2장을 준다. 한장은 보관용이고, 다른 한장은 항상 지참할 용도다. 

이상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하였을 때 보건소에 가서 코로나19 예방접종확인서를 발급받는 과정을 알아 보았다. 미리 지역 보건소에 전화로 알아본 후 필요한 서류를 갖고 가면 당황하지 않고 코로나19 예방접종확인서를 발급받아 한국 생활의 방역패스로 활용할 수 있다.

■ 방한 외국인이 코로나19 예방접종확인서(방역패스) 발급받는 방법 요약

1. 보건소를 방문한다.
2. 해외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원본과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을 제시한다.
3. 미리 예약한 숙소 주소와 국내에서 통화 가능한 핸드폰 번호를 제시한다.
4. 격리 면제서를 제시하거나 격리해제 문자를 보여준다.
5. 증명서 발급대장에 본인 서명을 한다.
6. 임시 관리번호를 발급받는다.
7. 코로나19 예방접종확인서를 발급받는다. 
8. 단, 코로나19 예방접종 유효기간이 6개월 경과된 경우라면 3차 부스터샷을 무료로 접종받고 코로나19 예방접종확인서를 발급받는다.

시민기자 노유진

서울 곳곳에 숨어 있는 서울의 매력을 생생하게 전하는 친근한 서울시민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내가 놓친 서울 소식이 있다면? - 뉴스레터 지난호 보러가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