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 음주운전·측정거부, 면허취소 못한다?

정석원 마을변호사

발행일 2022.01.17. 15:05

수정일 2022.01.17. 15:05

조회 10,424

정석원 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정석원 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정석원 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정석원 변호사의 ‘궁금할 법(法)한 이야기’ (6) 아파트 내에서 음주운전·측정거부 처벌 될까? 안 될까?

1. 들어가며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조). 또한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도로교통업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5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의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이와 같은 내용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단지 내로서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곳에서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거부를 했을 때, 어떤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될까요? 그리고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된다면 당연히 운전면허도 취소 또는 정지될까요? 2021년 12월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2018두42771)을 기초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사실관계

甲은 모 아파트에서 乙이 차량을 후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자 그 차를 운전해 사고 지점으로부터 약 30m 떨어진 이 아파트 경비초소 앞까지 차량을 이동시켰습니다. 乙이 낸 사고 때문에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했고, 甲은 파출소로 출석하여 그 곳에서 약 30분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지만 자신은 음주 운전한 사실이 없다면서 거부했습니다. 이에 경북지방경찰청은 甲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 甲은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甲처럼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것도 아니고, 선의로 타인의 차량을 일반 도로가 아닌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약 30m 운전한 경우,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했고 이를 거부했다면 어떠한 형사상 처벌과 행정처분을 받는 것이 타당할까요?

3. 관련 법률

우선 관련 법 규정을 살펴보면, 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도로교통법상 ‘운전’에는 도로 외의 곳에서 한 운전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위 규정은 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면서 음주운전ㆍ음주측정거부 등에 관한 형사처벌규정인 같은 법 제148조의2의 ‘운전’에는 도로 외의 곳에서 한 운전도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다만, 행정제재처분인 운전면허 취소·정지의 근거규정인 같은 법 제93조의 ‘운전’에는 여전히 도로 외의 곳에서 한 운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4. 대법원 판결 요지

그래서 대법원은 2021. 12. 10. 이러한 법 규정에 따라,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ㆍ음주측정거부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만 가능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은 부과할 수 없다.’라는 결론은 내렸습니다.

그럼 상기한 甲의 경우 어떠한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될까요? 그리고 운전면허취소 처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甲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면, 아파트 단지 내로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곳에서 운전했다 하더라도 형사상 처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甲은 아파트 단지 내로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곳에서 운전했기 때문에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은 부과할 수 없습니다, 즉 甲에게 행해진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은 취소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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