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천만원 보장" 서울시민 누구나 가입 '시민안전보험'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2.01.13. 16:03

수정일 2022.04.0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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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 보장금액이 2배 상향된다
서울시민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 보장금액이 2배 상향된다
자연재해, 화재, 대중교통사고 등 일상생활 속 예상치 못한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돕기 위해 서울시는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는 제도인데요. 2022년부터는 보장액이 최대 2,000만 원으로 상향되고, 실버존이나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 상해 보장범위가 확대됩니다. 시민안전보험 콜센터 내 상담 인원도 확충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서울시의 안전망을 촘촘히 메울 예정입니다.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 보장금액이 2022년부터 기존 1,0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으로 2배 상향된다.

기존 보장 대상이었던 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더해 어르신들이 많이 통행하는 경로당, 요양원실버존 내 교통사고도 보장항목에 추가해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을 확대한다.

‘시민안전보험’은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대중교통사고 등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서울시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2020년 1월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사고발생 지역에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민안정보험으로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총 116건, 7억 158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지급 건수는 화재사고(63건)가 가장 많았고 뒤이어 대중교통사고(45건), 자연재해 사망(5건), 스쿨존사고(3)건 순이었다.

시는 지난 2년간의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보다 많은 시민들이 ‘시민안전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했다.
2022년부터 시민안전보험 스쿨존, 실버존에서의 교통사고 상해 보장범위도 확대된다
2022년부터 시민안전보험 스쿨존, 실버존에서의 교통사고 상해 보장범위도 확대된다

‘시민안전보험’, 보장액 2배·보장항목 추가…2022년 개선된 내용은?

① 보장금액 상향 및 보장 확대

시민안전보험 보장금액을 2,000만원까지 상향한다. 지난 2년간 지급 건수가 많았던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는 최대 2,000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도 새로 추가됐다. 만65세 이상 어르신이 실버존 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최대 1,000만원의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실버존이나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 상해 보장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1~5급 상해까지만 보장한 것에서 1~7급으로 범위를 확대해 중상해부터 경상해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② 시-자치구-유관기관 협의체 구성, 보장항목 개선 및 안내 강화

서울시-자치구-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시민안전보험’과 자치구 구민안전보험 간 중복으로 보장됐던 항목을 개선하고,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시민안전보험’ 신청대상자에게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화재‧폭발 및 붕괴 상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스쿨존 내 교통사고 부상 ▴실버존 내 교통사고 부상 등 일반‧보편적인 4개 보장항목을 지원하고, 자치구는 감염병 사망, 개물림 사고 치료비 등 구민안전과 관련된 항목으로 구성했다.

유관기관은 화재사고(소방본부), 대중교통(경찰청, 서울교통공사, 택시‧버스공제조합), 스쿨존 교통사고(교육청), 실버존 교통사고(경찰청),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 120 다산콜 등으로 구성했다.

③ 보험금 지급 결정내역 문자 발송 알림 서비스

기존에는 보험금 미지급인 경우에 한해 유선 안내가 이뤄졌지만, 보험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에도 보장금액 등 내역을 문자로 안내 하는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내 ‘시민안전보험’ 콜센터 상담인원도 확대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험금 청구는 어떻게?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는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면 가능하다.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청구서와 구비 서류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구비해야 할 공통서류는 청구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주민등록초본(사고자 기준, 최근 5년 주소 변동 포함)이다.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 안내 자세히 보기(클릭)

보험금은 서류 접수한 날부터 4주 이내에 지급되는데, 서류가 접수 됐을 때, 보험금 지급이 결정됐을 때 알림문자가 전송된다. 보험금 미지급이 결정됐을 경우엔 유선으로 안내한다.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지급 절차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지급 절차
청구서 제출 청구서류 확인 청구내용 심사 보험금 지급
‧등기우편 ‧서류 원본여부 및 미비사항 확인 ‧접수알림문자 전송 ‧보험금 결정 및 지급
‧알림문자 전송(금액 등)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하고 있다”며, “시민안전보험을 신청하지 못하는 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하는 등 촘촘히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안전보험 보장 내용

시민안전보험 보장 내용
구 분 보 장 내 용 보장금액
화재, 폭발 및
붕괴사고 상해
사망 폭발, 파열, 화재(벼락 포함),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 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침강, 산사태 사고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후유
장해
폭발, 파열, 화재(벼락 포함),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 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침강, 산사태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
사망 대중교통수단 탑승 중, 대중교통수단 탑승 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승강장 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후유
장해
대중교통수단 탑승 중, 대중교통수단 탑승 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승강장 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스쿨존 내 교통사고 부상 만 12세 이하인자로 스쿨존 지역 내에서 차량 탑승 중 및 비탑승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 1~7급) 1,000만원
실버존 내 교통사고 부상 만 65세 이상인자로 실버존 지역 내에서 차량 탑승 중 및 비탑승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 1~7급) 1,000만원

홈페이지: 서울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문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다산콜재단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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