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통합기획 첫 적용 '민간재개발 후보지' 21곳 발표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1.12.28. 15:42
서울시가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된 후보지 21곳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등 6대 재개발 규제완화를 첫 적용할 ‘민간재개발 후보지’ 21곳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후보지 공모에는 102곳이 참여했으며, 자치구 추천 및 선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21곳이 선정됐습니다. 서울시의 지원 속에서 정비 사업들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총 2만 5천호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시는 12월 28일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된 후보지 총 21곳을 발표했다. 지난 5월 발표된 신속통합기획 등 ‘6대 재개발 규제완화책’이 처음으로 적용될 민간재개발 대상지들이다.
재개발 규제완화 6가지
특히, 지난 공공재개발 공모에서 제외대상이었던 도시재생지역 4곳도 후보지에 포함됐다. 지난 6월, 서울시가 도시재생지역 내에서도 재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도시재생 재구조화’ 발표 이후 첫 적용 사례로, 보존 위주였던 서울 도시재생지역의 노후화·슬럼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첫 단추를 꿰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부터 서울시내 신규 재개발 구역지정이 단 한 건도 없을 정도로 주택공급 기대물량이 억제돼 온 만큼,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후보지를 그동안 막혔던 주택공급 문제를 해결해 나갈 마중물로 삼아 중장기적인 주택수급 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부터 서울시내 신규 재개발 구역지정이 단 한 건도 없을 정도로 주택공급 기대물량이 억제돼 온 만큼,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후보지를 그동안 막혔던 주택공급 문제를 해결해 나갈 마중물로 삼아 중장기적인 주택수급 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 구역 21곳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향후 서울시가 계획을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한다. 서울시의 적극적 지원 속에서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2022년 초 정비계획 수립에 착수,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구역지정이 진행된다. 정비 사업이 완료되면 서울시에 약 2만 5천호* 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예상 세대수는 추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등 심의에서 변경 가능하다.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공공성과 사업성 간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돕는 공공의 민간정비사업 지원프로그램이다. 공동주택, 도시계획 등 관계분야 전문가 등의 지원과 주민 소통을 통해 시행착오 없이 빠르게 계획결정이 가능해 5년 이상이 걸리던 구역지정 기간을 2년 이내로 대폭 줄일 수 있다. 구역지정 이후에도 건축, 교통, 환경 통합심의를 운영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금회 후보지 선정평가는 공모 시 공고된 후보지 선정기준(안)에 따라 법적 구역지정 요건을 정량화한 정량적 평가점수, 구역의 정책적 요건 등에 따른 구역별 평가를 중심으로 하되, 지역균형발전과 자치구 상황, 구별 안배 등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구별 1곳씩 선정을 원칙으로 삼았으나, 지구단위계획 등 관련계획과의 정합성에 부합하지 않거나, 현금청산자, 공모반대 등 주민 갈등 문제가 있어 사업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중구, 광진구, 강남구 등 3개 자치구는 이번 후보지 선정에서 제외했다. 향후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만큼 현시점에서는 재개발 사업추진이 부적합하다는 선정위원회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공공성과 사업성 간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돕는 공공의 민간정비사업 지원프로그램이다. 공동주택, 도시계획 등 관계분야 전문가 등의 지원과 주민 소통을 통해 시행착오 없이 빠르게 계획결정이 가능해 5년 이상이 걸리던 구역지정 기간을 2년 이내로 대폭 줄일 수 있다. 구역지정 이후에도 건축, 교통, 환경 통합심의를 운영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금회 후보지 선정평가는 공모 시 공고된 후보지 선정기준(안)에 따라 법적 구역지정 요건을 정량화한 정량적 평가점수, 구역의 정책적 요건 등에 따른 구역별 평가를 중심으로 하되, 지역균형발전과 자치구 상황, 구별 안배 등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구별 1곳씩 선정을 원칙으로 삼았으나, 지구단위계획 등 관련계획과의 정합성에 부합하지 않거나, 현금청산자, 공모반대 등 주민 갈등 문제가 있어 사업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중구, 광진구, 강남구 등 3개 자치구는 이번 후보지 선정에서 제외했다. 향후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만큼 현시점에서는 재개발 사업추진이 부적합하다는 선정위원회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투기방지대책’ 동시 가동
서울시는 재개발 후보지가 결정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리산정기준일 지정·고시를 비롯한 촘촘하고 강력한 투기방지대책도 동시에 가동한다.
또한, 기 공고한 대로 공모 공고일(2021년 9월 23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 후보지 선정일을 기준으로 건축허가 제한 절차를 바로 추진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코디네이터 및 관할 구청과 협업, 이상거래 움직임을 조사하여 투기 현황이 확인되면 법률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기 공고한 대로 공모 공고일(2021년 9월 23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 후보지 선정일을 기준으로 건축허가 제한 절차를 바로 추진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코디네이터 및 관할 구청과 협업, 이상거래 움직임을 조사하여 투기 현황이 확인되면 법률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투기방지대책 적용 예시
구 분 | 권리산정기준일 (지분쪼개기 방지) |
토지거래허가구역 (갭투자 등 방지) |
건축허가 제한 (분양권없는 건축행위, 지분쪼개기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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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민간공모 | 선정구역 | 2021. 9. 23. | 2021. 12. 28. | 2022. 1월중 |
미선정구역 | 2022. 1. 28. | 2022. 1월중 | 2022. 1월중 (지분이 늘어나는 행위에 한해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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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공모 (민간/공공재개발) |
선정구역 | 2022. 1. 28. | 선정일 기준 | 선정일 기준 |
미선정구역 |
※이번 공모 미선정구역, 이후 공모시 신청구역의 권리산정기준일은 후보지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 2023년 말까지만 적용 예정
한편,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구역은 다음 공모에 재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이번 민간재개발 공모 신청동의서는 바로 다음에 있을 공공재개발 공모신청 동의서로 사용할 수 없다.
김상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가 서울시민들의 열띤 호응 속에 추진된 점을 감안, 후보지 선정에 신중에 신중을 기했다”며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가 신속히 잘 추진되어야 향후 후보지들도 탄력을 받아 원활히 추진되는 만큼,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의 사업추진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로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서울시 지역균형발전도 함께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주거정비과 02-2133-7206
김상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가 서울시민들의 열띤 호응 속에 추진된 점을 감안, 후보지 선정에 신중에 신중을 기했다”며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가 신속히 잘 추진되어야 향후 후보지들도 탄력을 받아 원활히 추진되는 만큼,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의 사업추진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로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서울시 지역균형발전도 함께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주거정비과 02-2133-7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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