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취득세 개정 예정, 주택 증여를 생각하고 있다면?

최준석 마을세무사

발행일 2021.12.03. 13:28

수정일 2021.12.03. 16:52

조회 21,581

최준석 세무사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70) 2023년 취득세 개정 예정

2021년 8월 11일 취득세 개정안이 발표됐습니다. 개정안의 요지는 무상취득(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장가치를 반영한 ‘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현재의 무상취득(증여)의 경우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적용하는데, 이를 시가인정액으로 개정함에 따라 취득세 과세표준이 상승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이와 관해 아파트 사례를 중심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취득세 계산구조

취득세는 취득가액(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계산구조 상 취득가액인 시가표준액(시가인정액) 상승한다면 당연히 총 납부세액이 증가됩니다.

[계산구조]
취득가액(과세표준) ↑ × 세율 = 산출세액 + 지방교육세/농특세 = 총 납부세액 ↑

2. 과세표준 산정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무상취득(증여)의 경우 시가표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시가표준액을 시가인정액으로 실질 시장가치를 반영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실제 재산 가액으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가표준액 : 취득세, 재산세, 등록세 등 지방세를 책정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기준으로 설정하 금액을 의미합니다.
시가인정액 : 매매가액, 감정평가가액, 공매가액 그리고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의미합니다.

[사례]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아파트
○ 시가표준액 : 공동주택 공시가격 750,000,000원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 들어가면 확인 가능합니다.

○ 시가인정액 : 유사매매사례가액 1,000,000,000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사이트에 들어가면 확인 가능합니다.

즉 시가표준액과 시가인정액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3. 개정 반영

지역별 위치 및 문의처
현행 개정
무상취득 시가표준액 시가인정액

위 마포구 공덕동 사례를 통하여 현재 납부세액에 영향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1] 순수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사례1] 순수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현행 개정
취득세 7.5억*12.4% = 0.93억 10억*12.4% = 1.24억

* 가정 : 증여자가 2주택 소유, 부대세금제외, 현재 시점에서 개정안 반영

[사례2] 부담부 증여를 통하여 증여하는 경우(임대 보증금 500,000,000원)

[사례2] 부담부 증여를 통하여 증여하는 경우(임대 보증금 500,000,000원)
현행 개정
양도세(증여자 부담) 동일 동일
취득세 2.5억*12.4% = 0.31억 5억*12.4%= 0.62억

임대사업자 자동/자진 말소 후 부담부 증여를 통하여 양도소득세 일반세율을 적용받고 증여를 통하여 세 부담 감소를 계획하시는 납세자는 개정될 취득세 부분을 고려하시는 것이 절세의 도움이 될 듯합니다.

4. 적용 시기/예외

위 개정 내용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적용 예정입니다. 

다만,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 즉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일정 가액 이하의 금액이 입법 예고가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를 제외한 물건은 상속증여세법과 동일하게 적용될 것 같습니다. 

세법 규정이 시대 흐름에 따라 개정되고 이에 따라 납세자의 절세 계획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추후 증여를 통하여 절세를 고민하시는 납세자는 개정 내용에도 주의를 가지고 살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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