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주간, 어른들이 할 수 있는 3가지 실천법 기억해요!

시민기자 정혜린

발행일 2021.11.24. 13:27

수정일 2021.11.2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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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부터 일주일 간 아동학대 예방주간이다.  ⓒGettyimages Bank
11월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부터 26일까지 아동학대 예방주간이다. ⓒGettyimages Bank

11월 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다. 매년 이날은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범국민적으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됐다.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기준으로 11월 26일까지 일주일 간은 아동학대 예방주간이다. 
 
현재 아동복지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 필자는 다양한 환경에서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과 마음을 맞대며 생활하는 중이다. 이 아이들이 티 없이 잘 자라기만을 바라는 마음과는 다르게, 아동복지 일을 하다 보면 슬픈 현실을 건너 듣게 될 때가 있다. 

한 중학생 아이는 아버지의 잦은 폭력에 시달리곤 했다. 아이는 자주 자해를 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동복지센터장은 아동학대 신고를 했다. 이를 알게 된 아버지는 아동복지센터장과 만났을 때 위협을 가하려 했고, 뭇 어른은 “맞을 짓을 했나 보지”라며 학대를 정당화하기도 했다. 결국 아이는 경찰에게 별다른 보호조치를 받지 못한 채 가정으로 복귀할 수밖에 없었다. 아동학대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부족한 현실 때문이다. 다음 날 센터장을 만난 아이는 “발길질 몇 번으로 끝났어요”라며 다행스러우면서도 씁쓸한 이야기를 건넸다.  
2020년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친부모에게 가장 많이 발생한다. ⓒ보건복지부
2020년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친부모에게 가장 많이 발생한다.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는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0년에는 3배 이상 증가했다. 2020년도 아동학대 통계자료에 의하면 아이들은 친부모(58.4%)에게 가장 많은 학대를 당했다.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장소는 가정 내(87.4%)가 가장 많고, 신체·정서학대(39.2%)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정서학대(28.3%), 신체학대(12.3%), 방임(8.9%), 성학대(2.2%) 순으로 나타났다. 아이들에게 가장 울타리가 되어주어야 하는 사람들이 가장 멀리 도망쳐야 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애초에 이 폭력에서 도망칠 힘이 없는 아이들도 있다. 2020년에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이들은 총 43명(전체 아동학대 피해아동 중 0.19%)이었고 이중 가장 많은 연령대는 1세 미만(총 20명, 46.5%)이었다.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비율은 만 1세 미만의 아이들이 가장 높다.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비율은 만 1세 미만의 아이들이 가장 높다. ⓒ보건복지부

이런 세태를 마주하면서, 아동학대 예방주간을 맞아 과연 우리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지 고민해 보았다.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꽤 많았다.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3가지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1. 서울시 아동학대예방 홍보영상 이벤트 참여

첫 번째는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동학대예방 이벤트에 참여하는 것이다. 아주 간단하게 참여할 수 있으면서도 일상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아동학대에 대해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서울시 공식 유튜브 채널에 접속해 ‘서울시 아동학대예방 홍보영상’을 시청한다. 그 이후 고정댓글에 기재된 후기 작성용 전자설문 링크에 시청 후기를 자유롭게 남긴다. 설문에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 총 100명을 뽑아 베스킨라빈스 쿠폰도 선물한다. 홍보영상은 정서학대에 초첨을 맞춰져 있다. 영상을 보면서 마음이 찔리는 순간들도 몇 차례 있었다. 평소 아무 생각 없이 내뱉었던 말들이 아이들에게는 상처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깨닫는 시간이었다. 이벤트 기간은 11월 26일까지다.
서울시 아동학대예방 홍보영상
서울시 아동학대예방 홍보영상 ⓒ서울시유튜브

2. 세이브더칠드런 아동학대정책개선 서명 캠페인 참여하기

두 번째는 아동학대정책개선 서명 캠페인에 참여하는 것이다. 현재 세이브더칠드런에서 아이들이 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본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이 캠페인은 아동폭력발생건수의 증가에 비해, 실질적으로 이들을 위한 인력과, 보호할 수 있는 기관이 턱없이 부족함을 강조한다. 이에 대해 세이브더칠드런은 정부가 학대피해 아동과 가정이 회복을 위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과 아동보호전문가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확충을 주장하고 있다.

더 자세한 현실을 알아보고 싶은 사람들은 이곳에서 최근 8년 간의 아동학대사례집을 신청해 PDF 파일 혹은 책자로 받아볼 수도 있다.
세이브더칠드런에서 아동학대정책개선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
세이브더칠드런에서 아동학대정책개선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

3. 적극적인 아동학대 신고

세 번째는 아동학대 징후를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이다. 아동학대 유형은 총 4가지로 나뉜다.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그리고 방임이다.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입히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많은 아동학대 가해자들이 훈육을 핑계로 아이들의 학대를 정당화하곤 한다. 하지만 올해 1월부로 친권자가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에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징계권(민법 제915조)이 삭제됐다. 어떤 이유로도 아이들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할 수 없는 것이다. 정서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혐, 감금, 억제 등의 기타적 행위를 의미한다. 성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시키기 위해 18세 미만 아동에게 가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의미한다. 이밖에 방임은 보호자가 아동에게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 기본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한다. 
우리의 관심으로 발견할 수 있는 아동학대 징후들 ⓒ서울시아동복지센터
우리의 관심으로 발견할 수 있는 아동학대 징후들 ⓒ서울시아동복지센터

이웃에 대한 약간의 관심이 있다면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을 듣게 될 때, 아동이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다닐 때,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될 때, 혹은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이거나, 지각이나 결석이 잦을 때 우리는 아동학대를 의심할 필요가 있다.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 제 62조에 의해 보장되니, 안심하고 112 혹은 ‘아이지킴콜’ 모바일 앱으로 신고하자.

사랑만 받고 자라도 모자란 아이들이 더 이상 어른들의 학대에 시달리지 않도록, 더 많은 관심과 실천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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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기자 정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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