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약용기는 재활용이 될까? 올바른 분리배출법 확인하세요!

시민기자 김아름

발행일 2021.10.01. 15:28

수정일 2021.10.01. 18:07

조회 13,104

재활용 분리배출 4가지 기본수칙 '비우고, 헹구고, 분리하고, 분류하고!'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 ⓒ김아름

분리배출 되는 재활용품의 ‘재활용률’이 낮은 것은 오염 및 혼합배출이 주된 원인이라 한다. 자원 낭비를 줄이고, 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활용품의 올바른 분리배출이 우선 선행되어야 한다.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해서는 비우고, 헹구고, 분리하며, 섞지 않는 4단계의 기본 수칙이 필수로 지켜져야 한다.

가장 많이 버려지는 품목 중 하나인 플라스틱 용기류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해 배출한다. 단,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 용기 등)는 일반 쓰레기로 배출한다. 제품에 표기된 분리배출 표시를 잘 살펴보고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 또는 분리배출 하도록 한다. 특히 투명페트병은 깨끗이 씻어 비닐 라벨 제거 후, 뚜껑을 닫아 투명페트병끼리 따로 배출한다. 투명페트병은 옷을 만드는 폴리에스터 원사 등으로 재탄생할 수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금속캔 및 고철류도 마찬가지다. 내용물을 비우고 깨끗이 헹궈서 배출한다. 단, 알루미늄 호일이나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페인트통 등)는 품목에 따라 종량제 봉투나 특수 규격 마대에 담아 배출한다. 유리병은 깨끗이 헹구고 상표 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해 종류별, 재질별로 구분해 깨지지 않게 배출한다. 

일회용 봉투 등 각종 비닐류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봉투에 담아 배출하며, 필름·시트형, 랩필름 등 분리배출 표시가 없어도 비닐류로 분리수거한다. 오염된 비닐, 고무장갑, 돗자리, 천막 등은 종량제봉투나 특수규격 마대로 배출해야 한다. 종이류(신문지, 책자, 상자류 등)는 비닐코팅, 테이프, 운송장 스티커 등을 제거해 차곡차곡 쌓아서 배출한다. 또한 폐건전지나 폐형광등은 주요거점(동 주민센터, 아파트의 폐형광등·폐건전지 일체함)의 전용수거함에 배출한다. 단, 백열전구와 LED 전구는 재활용품이 아니므로 종량제봉투에 버리도록 하자. 

이밖에 코팅된 종이, 테이프, 나무젓가락, 알약 포장재, 오염된 비닐, 고무장갑, 칫솔, 멀티탭 등은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버린다. 컵라면·컵밥 용기 등은 깨끗이 씻은 후 재질·종류별로 분리배출 된 경우 재활용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선별이 어려우므로 종량제봉투에 버린다.

올바른 분리배출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내손안의 분리배출’ 앱을 통해 검색할 수 있다. 헷갈리기 쉬운 분리배출 방법은 FAQ 등을 확인해 버려지는 자원을 줄이고 자원이 순환될 수 있도록 개인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내손안의 분리배출 앱 다운

시민기자 김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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