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적게 내는 가장 쉬운 방법! 증빙 챙기기
김순화 마을세무사
발행일 2021.06.25. 15:45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64) 절세의 시작은 증빙 구비
6월 말이면 12월 말 기준 기업 또는 개인의 직전 연도 수입에 관한 법인세, 소득세, 성실 신고 등 세무 신고가 마무리된다. 세무 전문가로서 대장정의 세무 신고 일정을 마무리하며 올해도 변함없이 증빙 수취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실감해 이에 대해 강조 안내하고자 한다.
세금은 개인 또는 기업이 실제로 얻은 수익에 대해 부과되는 것이다.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해 이익이 있는 경우 세금을 납부하며, 수입보다 비용이 더 많아 결손인 경우에는 내야 할 세금이 없는 것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세금에 대한 개념일 것이다.
다만, 비용을 인정해 주는 것에 있어 일정한 기준이 없다면 매번 사실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에 세법에서는 정확한 이익 산출을 위해 일정한 기준의 증빙을 구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세무 전문가 또는 국세청에서 강조하는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발행전표, 간이영수증 등에 대해서는 흔히들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적격증빙은 당연히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여기서 더 나아가 부득이하게 적격증빙을 수취할 수 없거나 특정한 상황에 대한 손실을 인정받기 위해 상황에 따라 정황 증거에 대한 증빙을 보유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다.
예를 들어 상품을 판매하는 도소매업의 경우 재고로 보관 중인 상품이 파손, 부패 등으로 폐기 처리해 상품폐기손실을 인정받기 위해서 그와 관련한 사진, 또는 폐기물 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한 내역 등 정황 증거에 대한 구비가 필요하다. 또한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금 회수가 원활하지 못해 법정 대손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대손처리를 위해 해당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한 증빙 구비도 필수다. 사업장에서 직원들이 본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고 경비 정산을 받을 경우 지출결의서를 통해 해당 내용에 대한 지출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만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업 관련 비용에 대한 증빙을 갖추라는 것이다. 통상적인 적격증빙은 물론이고 부득이 한 경우에 대한 증빙 또한 반드시 체크하자. 거래 상대방이 적격증빙을 거부하여 증빙 수취가 어려운 경우라 하더라도 거래 내용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있다면 비용 인정이 가능하다. 물론 적격증빙이 아니기에 이에 대한 가산세 부담과 과세관청을 설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절세액이 큰 경우 본세 부담과는 비교가 불가할 것이다.
사무실을 방문해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많은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정황상으로는 이해가 되나 이를 뒷받침해 줄 아무런 증빙이 없는 경우다. 아무리 유능한 세무 전문가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것에는 당해 낼 재간이 없다. 매우 간단하다. 사업 관련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한 적격증빙은 필수, 부득이 한 경우 그 정황에 대한 증빙 구비를 잊지 말자!
세금은 개인 또는 기업이 실제로 얻은 수익에 대해 부과되는 것이다.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해 이익이 있는 경우 세금을 납부하며, 수입보다 비용이 더 많아 결손인 경우에는 내야 할 세금이 없는 것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세금에 대한 개념일 것이다.
다만, 비용을 인정해 주는 것에 있어 일정한 기준이 없다면 매번 사실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에 세법에서는 정확한 이익 산출을 위해 일정한 기준의 증빙을 구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세무 전문가 또는 국세청에서 강조하는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발행전표, 간이영수증 등에 대해서는 흔히들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적격증빙은 당연히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여기서 더 나아가 부득이하게 적격증빙을 수취할 수 없거나 특정한 상황에 대한 손실을 인정받기 위해 상황에 따라 정황 증거에 대한 증빙을 보유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다.
예를 들어 상품을 판매하는 도소매업의 경우 재고로 보관 중인 상품이 파손, 부패 등으로 폐기 처리해 상품폐기손실을 인정받기 위해서 그와 관련한 사진, 또는 폐기물 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한 내역 등 정황 증거에 대한 구비가 필요하다. 또한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금 회수가 원활하지 못해 법정 대손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대손처리를 위해 해당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한 증빙 구비도 필수다. 사업장에서 직원들이 본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고 경비 정산을 받을 경우 지출결의서를 통해 해당 내용에 대한 지출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만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업 관련 비용에 대한 증빙을 갖추라는 것이다. 통상적인 적격증빙은 물론이고 부득이 한 경우에 대한 증빙 또한 반드시 체크하자. 거래 상대방이 적격증빙을 거부하여 증빙 수취가 어려운 경우라 하더라도 거래 내용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있다면 비용 인정이 가능하다. 물론 적격증빙이 아니기에 이에 대한 가산세 부담과 과세관청을 설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절세액이 큰 경우 본세 부담과는 비교가 불가할 것이다.
사무실을 방문해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많은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정황상으로는 이해가 되나 이를 뒷받침해 줄 아무런 증빙이 없는 경우다. 아무리 유능한 세무 전문가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것에는 당해 낼 재간이 없다. 매우 간단하다. 사업 관련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한 적격증빙은 필수, 부득이 한 경우 그 정황에 대한 증빙 구비를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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