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 2조원 긴급수혈 '4無안심금융' 9일부터 신청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1.06.08. 16:18

수정일 2021.06.0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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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소상공인 구제를 위해 2조원을 ‘4無 안심금융’으로 지원, 9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서울시가 소상공인 구제를 위해 2조원을 ‘4無 안심금융’으로 지원, 9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을 위해 서울시가 2조원의 자금을 긴급수혈합니다. 이번 지원은 ‘무이자, 무보증료, 무담보, 무종이서류’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자금 지원은 올해 들어 세 번째이며, 이자와 보증료까지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도심사 없이 업체당 최대 2,000만 원까지, 한도심사 후에는 최대 1억 원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에게 버틸 힘이 되어줄 ‘4無 안심금융’은 홈페이지와 앱을 통한 비대면 방식과 5개 시중은행 상담창구를 통해 9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어렵고 절박한 소상공인에 무이자로 자금을 지원하는 ’4無 안심금융’ 접수를 6월 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4無 안심금융’은 대출이자와 보증료를 서울시가 대신 납부하는 ‘무이자’, ‘무보증료’,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통한 ‘무담보’, 간편한 대출신청을 위해 ‘무종이서류’를 도입한 획기적 지원방안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거공약 중 하나이기도 하다.

한도 심사 없이 업체당 최대 2,000만 원, 심사 후 업체당 최대 1억 원 융자지원

9일 공급을 시작하는 ‘4無 안심금융’은 총 2조원 규모로 한도 심사 없이는 업체당 최대 2,000만 원, 한도 심사를 받을 경우엔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기존 보증을 이용한 업체도 신용한도 내에서 중복신청이 가능하며, 융자기간은 5년이다. 단, 유흥업 및 도박·향락·투기 등 융자지원제한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융자금액에 대해선 1년간은 무이자고, 2차 년도부터는 이자의 0.8%를 보전해주는 방식이다.(평균 예상이자 1.67%)

실제로, 1억 원을 4無 안심금융으로 융자받은 업체가 5년간 절감할 수 있는 금융비용은 712만 원에 달한다.

자금은 ①일반 4無 안심금융(1조 4,000억 원) ②저신용자 특별 4無 안심금융(1,000억 원) ③자치구 4無 안심금융(5,000억 원)으로 나눠서 공급된다.

먼저, ①일반 4無 안심금융은 총 1조 4,000억 원 규모로 한도심사 없이 2,000만 원, 한도사정을 감안하면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융자 받을 수 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긴급구제를 위해 6월 9일 우선 4,000억 원을 즉시 투입하고, 나머지 1조원은 추가공급을 위한 재원에 대한 추경(안)이 현재 시의회에 제출된 상태로, 추경심사 완료 후 7월 중 공급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서울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 595점 이상(舊 7등급)이면 가능하다.

낮은 신용도의 사각지대 저신용자 전용 1,000억 원 별도 편성‧운영

매출하락으로 부득이하게 신용도가 하락하여 번번이 높은 대출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사각지대 저신용자 전용 자금지원도 9일부터 즉시 시작한다.

총 1,000억 원 규모의 ②저신용자 특별 4無 안심금융은 신용평점 350점~744점 이하(舊 6~9등급)인 저신용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심사기준을 일정부분 완화해 업체당 최대 2,0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저신용자 특별융자는 5개 시중은행(신한, 우리, 국민, 농협, 하나)이 출연한 45억 원을 포함해 총 100억 원의 특별출연금이 조성되어 5개 은행을 통해 시행된다.

마지막으로 지난 4월부터 자치구에서 실행하고 있는 ③자치구 4無 안심금융도 동일 조건인 무이자, 무보증료, 무담보, 무종이서류로 진행한다. 이미 융자를 받은 소상공인도 동일한 조건을 적용해 1년간은 무이자며 기 납부한 보증료 0.5%는 환급해준다. 융자규모는 총 5,000억 원이며 업체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자치구 4무 안심금융과 서울시 4무 안심금융은 중복해서 신청할 수는 없으나, 기존 자치구 4무 안심금융을 지원받았더라도 대출한도가 남아있는 경우라면 추가 신청은 가능하다. (※단, 추가한도에 대한 대출 신청 시 한도심사 필요)

중구·금천구를 제외한 23개구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어서 금번 대책을 통해 무보증료 및 2차 년도 이후의 이차보전(0.8%)이 소급되어 지원되며, 중구·금천구도 조만간 시행 예정이다.

9일부터 1조원 우선공급, 추경 후 7월부터 1조원 추가 공급

‘4無 안심금융’ 신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무방문 신청’ 또는 하나은행 ‘하나원큐 기업’ 모바일 앱을 통해서 종이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가능하다.

또한,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1577-6119)를 통해 25개 지점으로 방문 상담 신청하거나, 5개 시중은행(신한, 우리, 국민, 농협, 하나) 370개 지점에서 운영 중인 ‘안심금융 상담창구’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손쉽게 방문할 수 있는 지점의 위치는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연내 9개 시중은행과 인터넷 은행에서도 종이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안심금융을 신청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 단계별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 5개 은행 및 서울신용보증재단은 ‘4無 안심금융’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6월 8일 오전 10시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소상공인 4無 안심금융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영업을 정상화 할 수 있도록 참여기관들이 각자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지원과 관련된 전 과정에서 긴밀한 협력을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 서울시 4無 안심금융이란?

○ 무이자(1년간), 무보증료, 무담보, 무종이서류(모바일 신청 시)로,
서울시에서 ① 대출이자의 일부와 ② 보증료 전액을 지원하는 제도
* 대출이자 : 최초 1년간 전액지원, 2차년도 이후 4년간 대출이자의 연 0.8% 지원

○ 신청방법
1. 안심금융 상담창구(서울시 소재 5개 은행 영업점 380여개) : 신청금액 5,000만 원 이하에 한함
- 신한, 우리, 국민, 농협, 하나은행 리스트 :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참고
2. 서울신용보증재단 영업점 내방상담
- 고객센터(1577-6119)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메인화면 [지점방문예약] 클릭
3. 재단 무방문 신용보증 (개인사업자 중 단독대표에 한함, 공동인증서 필수)
-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메인화면 [무방문 신청하기] - [신용보증신청] 클릭
4. 하나은행 기업뱅킹 모바일 앱(개인사업자 중 단독대표에 한함, 공동인증서 필수)
- ‘하나원큐 기업’ 앱

문의 : 소상공인정책담당관 02-2133-5190 , 서울신용보증재단 1577-6119

☞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seoulshin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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