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파산, 법률 분쟁…'마을법무사'에게 물어보세요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1.06.01. 16:05
서울시 마을법무사가 6월부터 동주민센터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그동안 운영해 온 ‘공익법무사’를 6월부터 ‘마을법무사’로 새롭게 바꾼다. 더 많은 시민들에게 상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장소도 동 주민센터로 변경한다.
‘서울시 공익법무사’는 복지관, 전통시장 등에서 2016년 5월부터 현재까지 운영해 왔으나, 시설 이용 대상 시민이 한정되어 있고 코로나19로 인한 복지관 폐쇄 등으로 2020년부터 상담 실적이 감소해왔다.
이에 서울시는 올해 1월 대한법무사협회와 협의를 통해 더욱 많은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동 주민센터로 상담장소를 변경하기로 하고 기존 ‘마을변호사’ 제도와 통일성을 위하여 명칭을 ‘공익법무사’에서 ‘마을법무사’로 변경하기로 했다.
‘서울시 공익법무사’는 복지관, 전통시장 등에서 2016년 5월부터 현재까지 운영해 왔으나, 시설 이용 대상 시민이 한정되어 있고 코로나19로 인한 복지관 폐쇄 등으로 2020년부터 상담 실적이 감소해왔다.
이에 서울시는 올해 1월 대한법무사협회와 협의를 통해 더욱 많은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동 주민센터로 상담장소를 변경하기로 하고 기존 ‘마을변호사’ 제도와 통일성을 위하여 명칭을 ‘공익법무사’에서 ‘마을법무사’로 변경하기로 했다.
수요조사를 통해 23개 자치구 153개 동에서 참여의사를 표시하여 해당 동에 마을법무사 배정을 5월까지 완료했다. 올해 6월부터 참여 동 주민센터에서 월 1회∼2회 무료 생활 법률상담 제도를 운영한다. 세부 상담일정 등은 5월31일부터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법률상담 ‘마을법무사’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우리동네 정기상담일 확인하기
마을법무사 상담영역
시민들은 기존 마을변호사와 동일하게 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상담 예약을 할 수 있으며, 올해 하반기 안에 시민들에 직접 온라인으로 상담을 예약할 수 있는 예약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마을법무사 제도의 도입으로 시민들은 기존 마을변호사 제도와 더불어 부동산 등기 및 경매 공탁, 개명 및 입양 등 가족관계 변경, 파산 및 회생, 비송 사건 등 법무사에게 특화된 생활 법률영역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코로나로 인한 방역 기준 및 동별 상황에 따라 대면상담 외 전화 상담 등도 병행해서 운영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 될 예정이며, 향후 시민 만족도가 높고 상담 수요가 많을 경우 마을변호사처럼 서울시 모든 동 주민센터로 무료 법률상담을 확대 할 예정이다.
마을법무사 제도의 도입으로 시민들은 기존 마을변호사 제도와 더불어 부동산 등기 및 경매 공탁, 개명 및 입양 등 가족관계 변경, 파산 및 회생, 비송 사건 등 법무사에게 특화된 생활 법률영역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코로나로 인한 방역 기준 및 동별 상황에 따라 대면상담 외 전화 상담 등도 병행해서 운영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 될 예정이며, 향후 시민 만족도가 높고 상담 수요가 많을 경우 마을변호사처럼 서울시 모든 동 주민센터로 무료 법률상담을 확대 할 예정이다.
서울시 마을법무사 이용방법
1. 동 주민센터 별 마을법무사 상담일 확인 ☞바로가기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마을법무사’ 카테고리에서 ‘우리동네 정기상담일’ 확인 가능
2. 상담예약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카드를 작성·제출하거나, 해당 동 주민센터에 직접 전화로 상담 접수
3. 상담 실시
-상담일자에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상담 실시
※상담 비용은 무료이며, 법률상담 외 단순 진정이나 민원성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마을법무사’ 카테고리에서 ‘우리동네 정기상담일’ 확인 가능
2. 상담예약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카드를 작성·제출하거나, 해당 동 주민센터에 직접 전화로 상담 접수
3. 상담 실시
-상담일자에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상담 실시
※상담 비용은 무료이며, 법률상담 외 단순 진정이나 민원성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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