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15만원 추가 적립! 중증장애청년 위한 '이룸통장' 신청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1.05.03. 14:30

서울시가 5월 3일부터 청년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참여자 1,000명을 모집한다.
서울시가 청년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어려움과 미래 불안감 해소를 돕기 위해 오는 5월 3일부터 ‘이룸통장’ 참여자 1,000명을 신규 모집한다.
‘이룸통장’은 참여자가 3년 간 매월 일정 금액(10·15·20만 원)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매월 15만 원씩 추가 적립해 주는 방식으로, 만기 시 최대 1,260만 원과 이자를 추가로 지급받는다.
예를 들어 월 20만 원씩 3년 동안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액 720만 원에 서울시가 월 15만 원씩 3년 동안 매칭 한 추가 적립금 540만 원을 더한 1,26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은행에서 만기 시 지급하는 이자를 추가로 지급받는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의 세대 구성원인 서울시 거주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중증장애인이다.
‘이룸통장’은 참여자가 3년 간 매월 일정 금액(10·15·20만 원)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매월 15만 원씩 추가 적립해 주는 방식으로, 만기 시 최대 1,260만 원과 이자를 추가로 지급받는다.
예를 들어 월 20만 원씩 3년 동안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액 720만 원에 서울시가 월 15만 원씩 3년 동안 매칭 한 추가 적립금 540만 원을 더한 1,26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은행에서 만기 시 지급하는 이자를 추가로 지급받는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의 세대 구성원인 서울시 거주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중증장애인이다.
■ 2021년 기준중위소득 100% 기준표(월/원)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중위소득 100%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7,749,198 |
※ 가구원 1인 증가 시 868,595원 씩 증액
다만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거나, 신용유의자인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가구원 중 1명만 신청 가능하다. 기존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통장’ 참여 가구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부 등 유사 자산형성 지원 사업 참여 및 수혜가구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5월 3일부터 5월 28일까지이며,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5월 3일부터 5월 28일까지이며,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이룸통장은 취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청년 중증장애인의 자립 자금 형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제도”라며 “이룸통장으로 청년 중증장애인이 자립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의: 다산콜센터 02-120, 주소지 동주민센터 및 자치구
문의: 다산콜센터 02-120, 주소지 동주민센터 및 자치구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